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11누1155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1436,1심【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6.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6쪽 아래에서 7째줄 말미에 "[사실상 노동능력이 일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개정 전 산재법 제38조 제6항,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이 환자에 대한 특례 평균임금 산정 제도에 의하여 노동능력 감소에 따른 평균임금 하락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참조) 무리하게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을 앞당겨 인정할 필요성도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2. 결론원고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 2011누1155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