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누1161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33887,1심-대법원,2011두29359,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4행부터 제9쪽 제5행까지 부분(다.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쳐 적는 부분]『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현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 사건 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망인이 사망한 시점이 이 사건 원예원에서 근무한 지 약 7개월이 지난 시점이며 망인의 업무가 단순 노무 작업이었다는 점에서 망인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던 작업 등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이 이 사건 원예원에 취업함에 따른 근무환경의 변화에 의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사망 무렵에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평소 체력에 자신 있어 하였고, 보도블록 철거 작업을 마치고도 힘들다는 표현을 하지 아니한 점, 정규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6시간) 동안에 약 900개의 보도블록을 옮겼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줄을 지어 보도블록을 순차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1분당 2.5개(= 900개 / 6시간 × 60분)를 옮긴 것이어서 망인이 보도블록을 옮긴 시간이나 거리가 그다지 길지는 않았던 점, 중간에 휴게시간(점심시간 1시간 및 30분씩 2회)도 가졌던 점, 당시의 낮 최고기온은 21.6℃ 정도로 비교적 선선한 날씨였던 점, 망인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모두 쉬었고 월요일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위 보도블록 철거 작업을 마치고 정상적으로 퇴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보도블록 철거 작업이 망인에게 체력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여 뇌출혈을 야기할 정도로 과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심뇌혈관계의 정상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작업량의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망인이 사망 전 3개월 간 무더위 속에서 비닐하우스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원예원에서의 작업량, 작업내용, 작업환경 등이 다른 동료 근로자들이나 일반의 다른 인부의 그것과 크게 차이가 있다고 이지 아니하고, 망인은 정규근무시간 외의 초과근무가 없었으며 토요일과 일요일을 모두 쉬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망 전 여름 3개월 동안의 작업 또한 망인의 사망의 원인이 될 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뇌출혈의 가장 일반적이고 중요한 위험인자는 고혈압이라 할 것인데, 망인은 이미 2001년부터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사망하기 약 2개월 전에 받은 건강검진에 의하면 망인의 혈압이 최고 170/100mmHg 정도였으며, 여기에 비만, 당뇨병, 흡연 등의 위험인자는 물론 죽종마저 경동맥에서 관찰되기까지 하였다.○ 망인은 2000. 2. 2. 및 같은 해 3. 4.경 뇌경색증으로 진료를 받고, 2001. 8.3.부터 본태성(원발성)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으로 진료를 받고, 2008. 1. 11.부터 2009. 8. 19.까지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망인에 대한 2009. 7. 8.자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혈압이 170/100mmHg로 진단(정상혈압은 120/80mmHg 미만)되었고, 이어서 이루어진 2009. 7. 31.자 2차 검진에서도 망인의 혈압이 155/95mmHg로 진단됨에 따라, 망인이 (i) 혈압이 조절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더욱 철저한 혈압관리(140/90 이하)를 할 것, (ⅱ) 경동맥 초음파 검사상 양측 경동맥에 죽종이 관찰되는데 이는 흡연, 당뇨, 고지혈증과 더불어 뇌졸중(중풍),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이므로 6개월 마다 추적검사가 필요함, (ⅲ) 현재 비만상태(복부비만, 키 171cm, 몸무게 75kg, 허리둘레 96cm)로 체중관리가 필요함 등의 소견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이 뇌출혈 발병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망인의 지병으로 인해 자연적인 경과에 의해 발생한 것일 가능성으르 배제할 수 없다.○ ○○대학교 ○○병원 산업의학전문의 소외1은 '망인의 과거병력인 뇌경색이나 고혈압, 당뇨병은 꾸준한 약물치료로 조절 상태가 양호하여 망인에게 발생한 뇌혈관질환은 질병의 자연발생적 악화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망인에게 발생한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 뇌실질내 출혈은 업무상 질병의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망인이 꾸준한 약물치료로 과거병력인 뇌경색, 고혈압, 당뇨병의 조절 상태가 양호함을 전제로 한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받은 2009. 7. 8.자 1차 건강검진 및 2009. 7. 31.자 2차 건강검진의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혈압이 조절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철저한 혈압관리를 하여야 하고, 뇌졸중(중풍),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인 죽종이 관찰되므로 6개월마다 추적검사가 필요하며, 비만상태로 체중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어, 위 소외1의 의학적 견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망인의 기존 질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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