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1누1177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9697,1심-대법원,2011두29007,3심【주문】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5.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가 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유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은 2005. 11. 2.부터 피고로부터 기관지확장증, 폐렴, 요로감염에 관하여 재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았는데, 그 승인상병은 망인의 사망 선행사인인 담석증, 사망 중간사인인 급성담관염, 사망 직접사인인 담도성패혈증과 관련이 있는 상병인 점, 망인의 주치의사는 담석 등이 사지마비로 인한 지속적인 침대생활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힌 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척수손상이 있는 경우 담낭 운동성 저하로 담낭 또는 담관 내에 담즙찌꺼기가 잘 생겨 담석이 되고, 망인의 경우 다른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면 척수손상으로 인한 담석과 관련된 합병증이 사망원인일 가능성이높으며, 망인에게 담석이 발생한 원인은 경추 손상으로 인한 영향 75%와 노화로 인한 자연적인 영향 25%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판단된다.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