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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1누117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418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21행 "입증하여야 한다." 다음에 "한편, 자살시도는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시도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시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시도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시도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시도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과 자살시도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시도 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시도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시도가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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