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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11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8구단1826,1심【주문】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피고가 200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3. 소송종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1. 2.자 요양불승인처분, 2008. 10. 10.자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5. 9. 23.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1998. 8. 17.부터 동력차생산팀에서 근무하던 중(2003. 11. 1.부터 2005. 10. 30.까지는 노동조합 상근) 2006. 10. 19. ○○병원에서 우측견관절 상부관절와순병변으로 진단받고 2007. 9. 4. ○○대학교○○병원에서 우측 상부관절와순손상(이하 '이 사건 제1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한편 원고는 1985. 12. 2. 업무상 재해로 우측 족관절 골절상(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의 승인아래 요양을 받았는데, 2008. 10. 7. ○○대학교○○ 병원에서 우측 족관절 외상성관절염(이하 '이 사건 제2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이 사건 제2상병은 이 사건 최초상병이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재요양 및 추가상병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8. 1. 2.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제1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분을 하였고, 2008. 10. 10. 이 사건 제2상병은 퇴행성병변으로서 이 사건 최초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2상병에 대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두 처분을 가리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 9,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원고가 담당한 작업은 입선작업 50%(40일), 결선작업 35%(24일), 전장품 취부작업 15%(4일)로 이루어지고 1일 평균 3시간의 연장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입선작업과 결선작업의 경우 작업위치가 맞지 않기 때문에 발밑에 발판을 깔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목을 위로 젖히면서 팔을 어깨 위로 올려 작업하고, 전장품 취부작업 역시 팔과 어깨에 무리한 힘을 사용하여야 하는 작업이며, 작업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종종 어깨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여 어깨에 미세한 충격을 반복적으로 받고, 망치작업중 어깨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 어깨에서 '뚝'하는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으며, 약 7kg의 압착기를 한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전선을 받치고 하는 작업 역시 어깨에 무리가 가고, 2003년부터 2년간의 노조 상근 이후 그 이전에 한 것과 동일한 작업을 1년 이상 담당하였으며, 인간공학평가 및 회사에서 시행한 유해요인조사결과에 의하여도 원고가 담당한 작업은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제1상병은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 사건 제2상병 역시 1985년 재해로 입은 부상이 악화 되어 발병한 것이고, 이후 현장작업을 계속함으로 인하여 더 악화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요양신청 등을 거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원고의 근무경력 및 근무내역 등가) 원고는 1985. 9. 23. ○○시 대원동 소재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총무부 보안과에 근무하다 1987. 1. 28.경 현장생산부서인 중기생산팀 최종공장 포탑반으로 직종변경하여 근무하던 중 소음성 난청으로 부서가 변경되어 1992. 9. 26.경부터 군부대 내의 전차정비업무를 수행하였고, 1998. 8. 17.경 회사에 복귀하여 그때부터 동력차생산팀에서 근무하였으며, 2003. 11. 1.부터 2005. 10. 30.까지는 노동조합 상근직으로 근무하였고, 그 다음날부터 위 동력차생산팀에 복귀하여 근무하여 왔다.원고가 위 포탑반에 근무할 당시에 담당한 작업은 전차조립 후 검사를 받기 위해 수정작업 및 전차성능검사, 각종 유닛 교체작업 등이었는데, 협소한 작업공간으로 인하여 어깨, 목, 허리가 동시에 비틀리는 불안정한 작업 자세를 취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원고가 위 동력차생산팀에서 담당한 작업은 입선작업, 결선작업, 전장품 취부작업 등인데, 이러한 작업은 그 작업부위가 원고의 신장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 고개를 들고 위를 보면서 팔을 어깨 위로 올리고 작업하여야 할 때가 있고(물론 작업부위와 공간에 따라 앉아서 작업을 할 때도 있다), 협소한 작업공간과 복잡한 구조물로 인하여 신체의 일부가 구조물 등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으며, 그 작업에 필요한 공구는 망치, 1kg 미만의 저압압착기, 3~4kg 미만의 고압압착기, 1.5kg 정도의 드릴 등이다.나) 2006년 3월부터 11월까지의 원고 근무현황을 보면, 월 근무일이 17일에서 22일 정도, 평일 연장근로시간이 월 14시간에서 35시간 정도이다.2) 원고 등의 진료경력 등원고는 2006. 10. 19.경 ○○병원에서 우측견관절 상부관절와순병변 등으로 진단받았는데, 2007. 4. 25.경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봉-쇄골 관절염으로 피고에게 요양신청하였다가 거부되자, 2007. 9. 4.경 ○○대학교○○병원에서 관절경 탐색술을 시행하여 이 사건 제1상병으로 진단받아 다시 요양신청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6. 3. 29. 우측견관절 통증, 상승모근-견관절상부통증 등으로 주식회사 ○○○○ 부속의원에서 진료 받았는데, 진료일 이틀 전 축구경기 중 넘어져 그와 같은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있다.한편, 2004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사이에 약 20명의 근로자들이 원고와 같은 작업을 하다가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여 사내 부속의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이 사건 제1상병(1) ○○병원 의사 우측견관절 상부관절와순병변으로 진단되고 관절와순의 손상은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직업 및 운동에서 주로 발생하며 탈구와 같은 사고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2) ○○대학교 ○○병원 의사지속적인 우측 견통을 호소하여 진단적 관절경술을 시행한 결과 상부관절 와순파열로 진단되었고, 일반적으로 단독 상부관절와순손상은 견관절의 반복적인 외전 및 외회전 손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04년경 만성우측견관절통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당시에 관절 내 병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3)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감정의- 전장품 취부 작업, 보기차입작업, 결선작업, 입선덕트하부작업, 실내덕트 작업, 커플러 취부작업 등 어깨가 팔꿈치 위로 올라가는 작업과 팔을 뻗는 작업이 어깨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작업의 시간이 충분하였다면 상병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작업관련성을 평가할 때 동료 근로자의 상황을 참고하기도 하고 그런 관점에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동료 근로자 요양상황을 보아 원고의 작업이 상지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병력에 의하면 어깨에 오랫동안 질병이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보이고, 이는 연령에 의한 자연적인 경과와 작업에 의한 것 둘 다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축구경기 중 사고로 이 사건 제1상병이 발생했다면 아마 더 큰 통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도 질병의 발생에 기여하였을 수 있다. 근육통증은 업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위 통증이 관절와순병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시간이 상당히 긴 것으로 보이고, 어깨부담작업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가 중요하다.- 근골격계는 회복 시간이 필요하므로 산술적으로 계산된 시간보다 더 큰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그것을 수치로 표현하기는 어렵다.- 자연발생적으로 발현하였다고 한다는 요인을 당연히 찾을 수 없다. 그야말로 연령과 일상생활 외 요인을 찾을 수 없을 때 자연발생적으로 발현하였다고 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모든 퇴행성 근육골격계질환을 평가할 때 자연발생적인 요인을 제외하고 근로자의 작업이 부담이 되는지, 그 노출 시간은 충분한지만을 평가하여야 한다.나) 이 사건 제2상병(1) ○○대학교 ○○병원 의사양측 족근관절에 골극이 관찰되어 원고의 나이 및 작업력상 타인에 비하여 퇴행성 병변이 보다 빨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우측 족근 관절의 원위 경비인대 부위에 현저한 골극 및 거골의 연골성 병변이 존재하고 있어 이는 외상성 관절염으로서, 작업 및 나이로 인하여 악화되었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외상성 관절염은 외상 후 약 10년 이상 경과하여야 유발된다.(2) 피고 자문의들 소견골연골병증(거골)이 발견되나 좌우 양측에 골극 등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골극은 좌측이 더 심한 점으로 보면 우족관절 골극은 퇴행성병변으로 거골병변과 함께 자연경과적 퇴행성 병변이다.(3)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감정의- 좌우 양측에 동일한 퇴행성 병변이 있는지에 관하여, 필름이 없어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그러나 필름에서 이러한 정도의 차이로 동일한 병변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데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축구로 인하여 이 사건 제2상병이 유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다.- ○○대학교 ○○병원 의사의 소견에 동의하는지에 관하여는 필름 소견으로만 판단할 수 없으나 주치의의 소견을 존중해야 한다.- 1985년의 외상후유증상으로 20년이 지난 후 이 사건 제2상병이 발병 가능하다. 추가로 설명하자면 외상성 관절염 발생은 최초 관절손상 후 수술을 받았을 때 유합이 잘 되었는지, 불안정성은 없었는지, 후유증은 없었는지 등 20년 전의 상태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완치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그 이후 일반인과 같이 축구를 20여 년간 할 수 있었다면 외상성 관절염이 발생한 원인 중 이전의 수술의 기여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 법원 및 당심의 ○○○○ 주식회사, ○○○○ 주식회사 부속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이 사건 제1상병에 대한 판단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겁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과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사건 제1상병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가) 이 사건 제1상병은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직업 및 운동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원고의 담당업무는 협소한 작업공간에서 망치, 압착기, 드릴을 들고 어깨, 목, 허리가 동시에 비틀리거나 고개를 들고 위를 보면서 팔을 어깨 위로 올리는 불안정한 작업 자세를 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작업도구 및 작업내용상 강한 진동과 힘이 반복적으로 어깨 부위에 전해지는 것이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도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적할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작업을 들고 있고, 이러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어깨 포함) 부분의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업무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거나 반복 동작이 많은 진동작업에 해당한다.다) 원고는 포탑반에서 약 5년 8개월, 동력차생산팀에서 이 사건 제1상병 진단 일까지 약 6년 동안 근무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위와 같이 어깨에 부담을 주는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거나 반복 동작이 많은 진동작업에 종사하였다.라) 원고는 입사 이전에 어깨 부위 질병이 없었는데, 입사 이후 포탑반과 동력차 생산팀에서 근무하다가 노동조합 전임 업무를 마치고 현장복귀한 이후인 2006. 10. 19. 경 우측견관절 상부관절와순병변 등으로 진단받았다.마) 원고가 2006. 3. 29. 축구경기로 인한 우측견관절 통증, 상승모근-견관절상부통증 등으로 진료를 받았으나, 앞서 본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위 증상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1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받은 어깨 부위의 부담과 겹쳐서 이 사건 제1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2) 이 사건 제2상병에 대한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①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②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 요양 중 위 ①의 경우에는 추가상병이 최초상병 요양시 발견되지 아니한 것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성질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고, 위 ②의 경우에는 요양의 요건 외에 최초상병과 추가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위 법리와 인정사실을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좌측 족근관절의 경우 골극이 원위 경골 전방에 관찰되지만 원위 경비 인대 부위의 골극 및 병변이 없어 족관절 충돌증후군으로 진단되고, 우측족관절의 경우 원위경비인대 부위에 현저한 골극 및 거골의 연골성 병변이 존재하고 있어 외상성관절염으로 진단되며, 외상성관절염은 외상 후 10년 이상 경과된 이후에 발병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2상병은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입은 지 20년이 더 지난 시점에 진단된 점, ② 원고는 이 기간 동안 축구를 취미로 하는 것으로 보이고 축구경기 중 입은 부상으로 수차례 진료를 받기도 한 점, ③ 외상성 관절염 발생은 최초상병 후 수술을 받았을 때 유함이 잘 되었는지, 불안정성은 없었는지, 후유증은 없었는지 등 20년 전의 상태가 중요한데, 최초상병시 위와 같은 불안정성, 후유증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그 이후 일반인과 같이 축구를 20여 년간 할 수 있었다면 이 사건 제2상병의 발병에 최초상병의 기여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양측 족관절에 퇴행성 병변이라 할 수 있는 골극이 관찰되고 오히려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과 관련이 없는 좌측 족관절의 골극이 더 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막연한 가능성만을 언급하고 있는 위 의학적 소견만으로 이 사건 제2상병은 최초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추단하기 어렵다.3) 소결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제1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2008. 1. 2.자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으나, 이 사건 제2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2008. 10. 10.자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용한 범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2008. 1. 2.자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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