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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1누118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7660,1심-대법원,2011두20536,3심【주문】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4. 9. 원고에게 한 장해보상 부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련법령 다. 인정사실(2쪽 3째 줄부터 6쪽 아래에서 6째 줄)'까지는 6쪽 위에서 6째 줄 '이환되기 쉽다.' 다음에 '후천적 비유전성 감각신경성 난청 원인으로는 염증성 질환, 이독성 약물, 외상(소음, 측두골 골절), 돌발성 난청, 노인성 난청, 메니에르씨 병, 대사 이상, 허혈성 질환, 혈액 질환, 신경학적 이상, 면역이상, 종양, 골질환 등이 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2. 판단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업무와 재해 간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원고가 33년 이상 광부로 일하면서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원고가 일하던 탄광에 대한 2004~2007년 소음수치 측정 결과는 대부분 90데시벨(dB)이상이었으며, 원고 좌측 귀 부분이 전농인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장기간 심각한 소음에 노출되어 난청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소음성 난청에 의한 청력 역치는 총기류에 의한 난청을 제외하면 양측 귀 차이가 15데시벨 이내인데 원고 우측 귀 부분은 36데시벨로서 좌측과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② 갱도 환경이나 원고가 한 작업 내용에 비추어 총기류와 같이 양측 귀에 전달되는 소음 정도가 다를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③ 원고가 염증성 질환 등 소음 이외 다른 모든 감각신경성 난청 원인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 밝혀진 것도 아니다.④ 특별진찰소견은 일반적인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고, 감정의는 소음 이외에 다른 원인을 우선 의심해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 청구는 이유 없다.3. 결론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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