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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1197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5776,1심-대법원,2014두1256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소재 ○○카센터(이하 '이 사건 카센터'라 한다)에서 차량정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9. 11. 2. ○○○○○○병원에서 뇌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11.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09. 12. 14.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4. 9.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10년 이상 이 사건 카센터 등에서 차량정비기사로 일하면서 보통은 하루 10 ~ 11시간, 일주일에 2 ~ 3일은 하루 13시간 이상 차량정비업무를 하는 외에도 담당 직원이 바쁘면 보험 관련 긴급출동업무도 하는 등 업무상 과로하였고 스트레스를 받았다.(2) 위와 같이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원고가 2009. 11. 2. 추운 날씨에 야외에서 차량정비를 하는 바람에 기온 변화에 따른 급격한 혈압 변동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원고는 1997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카센터에 입사하여 차량정비기사로 일하다가 위 카센터 업주가 2007. 7.경 위 업체를 폐업하고 용인시 이하생략에 같은 이름으로 이 사건 카센터를 개업하자 그곳으로 옮겨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카센터에서 차량정비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09. 5.경부터는 담당 직원이 바쁜 경우 ○○○○○○○ 서비스와 관련한 긴급출동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통상 08:30 ~ 19:30(점심시간 12:00 ~ 13:00)까지였고, 월 2회 격주로 일요일에 휴무하였는데, 평소 연장근무는 거의 하지 않았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발병경위 등㈎ 원고는 1965. 5. 23.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44세였다.㈏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에게는 고혈압 등 기존질환은 없었으나, 흡연 및 음주 습관을 유지{이와 관련하여 ○○○○○○병원 입원기록(을 제1호증의 4)에는 음주는 거의 매일 소주 한병, 담배는 20년간 하루 한갑 반에서 두갑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카센터 사업주의 확인서(을 제5호증)에는 음주는 소주 반병, 담배는 하루 반갑에서 한갑으로 기재되어 있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우측 얼굴과 목 부위에 대상포진이 발병하여 10일간 휴무한 채 2009. 10. 24. ~ 2009. 10. 30.까지 ○○○ 피부과의원 등에서 약물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위와 같이 휴무한 후 2009. 11. 2. 출근하였는데, 출근한 당일 18:30경 머리가 아파서 조퇴하였다가 집에서 2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응급 후송된 다음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 한편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은 전날 비가 내려 최저 기온이 영하로 내려간 상태(수원 지역의 경우 평균기온: 1.30°C, 최고기온: 6.0°C, 최저기온: -1.50°C)였다.(3)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견해① 원고 주치의 ○○○○○○병원 신경외과 담당의- 원고는 우측 추골 동맥의 박리성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로 2009. 11. 3. 응급 스텐트 삽입 및 코일 색전술을 시행받았음- 과도한 노동이나 스트레스가 위와 같은 상병을 유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② ○○○○병원 신경외과 담당의- 원고에게 발병한 뇌동맥류 파열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대표적인 원인으로 고혈압, 심장병 등의 지병과 관련된 것이 알려져 있고, 그 외에 과로나 스트레스, 음주, 격렬한 운동이나 감정의 격화, 갑작스러운 기온의 변화 등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뇌동맥류는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진행하다가 파열의 위험이 있을 정도로 성장한 상태에서는 일상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 운동, 충격, 과로, 음주 등의 요인으로도 충분히 파열될 수 있으므로, 그 원인을 분석할 때에는 환자의 직무상 스트레스와 과로, 업무의 종류 등을 발병시점을 기준으로 수년 전까지 종합하여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원고는 과거 고혈압을 비롯하여 뇌동맥류 파열과 관련된 다른 질환으로 진단 받은 병력이 없고, 발병 무렵 단기간의 스트레스나 업무 강도만을 따져 발병과의 연관성을 밝히는 것은 의미 없으므로, 원고의 경우 근무지의 과도한 스트레스나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해 평소 건강했던 원고에게 뇌동맥류의 발생이나 파열이 유도되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추정됨㈏ 피고 ○○지사 자문의- 평소 업무내용상 업무상 과로가 누적되는 형태로 보기 어렵고 발병 당시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스트레스 발생의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에게 내재된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초래되었다고 판단됨㈐ 진료기록 감정의- 원고에게 발병한 박리 척추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은 동맥류 벽혈관 변형의 결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그 정확한 과정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음-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하는 인자로는 동맥류의 크기, 후방순환계 뇌동맥류, 다발성 뇌동맥류, 고령, 고혈압, 흡연, 음주, 당뇨 등 대사성 질환 등이 알려져 있음-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한다는 구체적인 근거는 없으나, 과로 또는 스트레스는 인체의 면역 방어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음- 뇌동맥류 파열은 기온의 일교차가 심한 봄, 가을 환절기에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외부 기온차에 의한 급격한 뇌혈관의 수축과 이완이 그 이유로 추정됨- 정상적인 건강 상태에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의 외부요인 없이도 자연적인 경과 진행으로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병할 수 있음- ○○○○○○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에게는 고혈압이 없었고 복용하던 약물도 없었음-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원고에게 발병한 대상포진을 유발하는 환경인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한 세포 면역체계의 변화'와 이 사건 상병인 뇌동맥류 파열에 관여할 수 있는 '과로와 스트레스'를 동일하다고 생각할만한 근거는 없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 5호증의 각 1, 2, 3, 을 제1호증의 1, 2, 3, 4,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업무상 재해' 인정을 위하여 요구되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매일 상당한 시간 동안 차량정비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어느 정도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에는 전날에 비하여 기온이 내려가 이로 인한 육체적 부담도 가중되었을 것으로는 보인다.(3)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유발되었거나 그 진행이 촉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까지 10년 이상 차량정비기사로 근무하면서 해당 업무, 특히 실외 작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차량정비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기온이 전날에 비하여 상당히 내려갔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육체적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가 2009. 5. 무렵부터 기존의 차량정비업무 이외에 보험 관련 긴급출동업무까지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는 담당 직원이 바쁜 경우에 가끔씩 하던 것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량이나 업무내용이 급격하게 변동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원고가 평소 초과근무를 거의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원고의 업무가 특별히 과중하였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상황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대상포진으로 10일간 휴무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에게 과로나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자문의들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그러한 견해는 과로나 스트레스의 일반적인 위험성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진료기록 감정의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체의 면역 방어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고 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건강 상태에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의 외부요인 없이도 자연적인 경과 진행으로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데, 원고의 이 사건 상병도 위와 같이 업무와 무관하게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까지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흡연과 음주를 지속하고 있었다.(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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