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1198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6373,1심-대법원,2011두2290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9.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의 추가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추가부분원고는 차량용 히터를 생산하는 소외 회사의 품질관리부에서 근무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수시로 품질관리 요청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느라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을 뿐 아니라 품질에 문제가 생긴 제품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서간의 업무조정을 해야 하는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고, 평사원으로 근무할 때는 물론 과장으로 승진한 이후에도 과로에 처해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으로 정의하면서(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37조 제3항)에 두고 있는데, 그 시행령에 따르면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질병의 경우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그런데 원고 제출의 증거와 제1심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원고의 업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거나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하기 어렵고, 또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심장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신적, 육체적 부담이 유발되었다고 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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