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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1205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2603,1심-대법원,2012두5206,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당원의 심판법위원고는 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② 기질성 인격장애, ③ 뇌손상 및 뇌기능 이상에 의한 기타 기질성 인격 및 행동장애에 대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대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인용하고, ② 기질성 인격장애, ③ 뇌손상 및 뇌기능 이상에 의한 기타 기질성 인격 및 행동장애에 대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기각하였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 하였으므로, ② 기질성 인격장애, ③ 뇌손상 및 뇌기능 이상에 의한 기타 기질성 인격 및 행동장애에 대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당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2.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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