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12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0구합173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4.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1. 7. 19.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소외 회사의 ○○공장 도장3부에서 근무해 오던 중, 2009. 6. 9. 19:55경 야간근무를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장3부 건물 앞 자재적치장(이하 '이 사건 자재적치장')을 통하여 출근하려다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출입통제용 우레탄체인을 발견하고 급히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다가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경추 염좌, 우측 어깨관절 염좌, 우측 손과 다리 등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입었다.나. (1) 원고는 2009. 7. 14.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2) 피고는 2009. 8. 4.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그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출입금지구역을 지나려다 일어난 것으로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서 출근 중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2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야간근무를 위하여 출근하던 중 소외 회사가 근로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자재적치장에 대한 통행을 제한하기 위하여 설치가 차단시설인 우레탄체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어서(피고는 자재적치장이 통행금지 구역이라고 주장하나, 위 자재적치장은 평소 근로자들이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하거나 족구시합을 위하여 사용하던 곳으로 통행금지구역이라고 보기 어렵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정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2)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20:00부터 시작되는 야간근무를 위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회사 정문을 통과한 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사업장 내인 작업장소로 이동하던 중 근무시간 직전인 19:55경 일어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 등(가) 원고가 근무하는 도장3부는 별지 도면과 같이 차체3부의 왼쪽(그 오른쪽은 프레스3부임)에 있고, 도장3부와 차체3부 앞에 있는 공간인 이 사건 자재적치장은 자재를 싣거나 내리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고, 위 자재적치장에는 "납품차량 외 출입금지"라고 적힌 입간판이 항상 세위져 있다.그리고 위 자재적치장 바깥쪽에는 근로자들이 출퇴근하거나 이동하는 도로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위 자재적치장과 도로는 원통형의 철제 구조물과 약 2m 너비의 보도블록(별지 도면 ㉠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다.(나) 별지 도면 ㉡, ㉢ 부분에는 우레탄체인이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자재적치장의 작업자들은 지게차 등으로 도장3부 앞 자재적치장에 적치된 자재팔레트를 차체3 부 앞 자재적치장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 부분에 설치된 위 우레탄체인을 개방하였다. 위 ㉢ 부분에 설치된 우레탄체인에도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경고문구판이 설치되어 있다.(2) 이 사건 사고 발생경위원고는 2009. 6. 9. 19:55경 야간근무를 위해 원고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별지 도면의 이동경로와 같이 프레스3부 앞에 있는 근로자들이나 차량이 이용하는 도로를 지나 같은 도면 ㉢ 부분을 통과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우레탄체인을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다가 넘어졌다.(3) 소외 회사의 자재적치장에 대한 관리(가) 소외 회사는 납품차량 운행회수의 증가, 그로 인한 지게차의 상하차작업 증가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자재적치장으로의 통행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2006. 6. 23. 차체3부 명의로 각 부서에 위 자재적치장으로의 통행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발송한 이래 수회에 걸쳐 위 자재적치장으로의 통행을 금지한다고 알렸다.(나) 소외 회사는 근로자들이 이 사건 자재적치장으로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위 자재적치장의 양쪽 입구에 위에서 본 출입금지 입간판과 우레탄체인을 설치하였는데, 입간판은 가로 50㎝, 세로 70㎝ 정도의 삼각대 모양의 노란색으로 만들어졌고, 우레탄체인은 형광색으로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이 사건 자재적치장과 도로 사이에는 가로등이 도로와 자재적치장 양쪽 방향을 향하여 각각 설치되어 있어 야간에도 도로의 통행이나 자재적치장에서의 작업에 지장이 없다.(다) 우레탄체인은 기본적으로 상시 올린 상태이고, 이 사건 자재적치장에서의 작업상 필요시에는 위 체인을 내린 후 작업을 수행한 다음 다시 올려놓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호증, 을 1호증, 2호증, 7호증 내지 9호증(이상 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정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업무상 사고의 하나로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를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에서 업무상 사고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제28조 제1항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이하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 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위 규정을 토대로 이 사건으로 돌아가, 먼저 소외 회사가 근로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자재적치장에 대한 통행을 제한하기 위하여 설치한 차단시설인 우레탄체인에 결함이 있거나 소외 회사가 위 우레탄체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8호증의 1 내지 4, 10호증의 1 내지 54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소외 회사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자재적치장으로의 통행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근로자들에게 위 자재적치장으로의 통행금지를 충분히 알렸을 뿐만 아니라 위 자재적치장의 양쪽 입구에 위에서 본 출입금지 입간판과 우레탄체인을 설치한 사실, ② 체인의 재질이나 색깔 역시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철제 보다는 우레탄을 사용하고, 형광색을 칠하여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하는 등 배려한 사실, ③ 이 사건 자재적치장과 도로 사이에 도로와 자재적치장 방향으로 가로등을 각각 설치하여 야간의 도로 통행이나 자재적치장에서의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 사실, ④ 소외 회사는 우레탄체인을 기본적으로 상시 올린 상태에 두고 이 사건 자재적치장에서의 작업상 필요시에는 위 체인을 내린 후 작업을 수행한 다음 다시 올려놓도록 관리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재적치장이나 우레탄 체인에 어떠한 결함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 역시 이 사건 자재적치장이나 우레탄체인을 적절하게 관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여기에다가 을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자재적치장으로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고, 근로자들이나 차량의 통행은 위 자재적치장 바깥쪽에 있는 도로를 이용하여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원고는 자신의 편의성만을 추구하여 이 사건 자재적치장으로 통행해서는 아니 된다는 사업장 내 기초질서를 무시하고 비오는 야간에 만연히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우레탄체인이 있는 곳을 통과하려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위와 같은 기초질서는 사업장 내 근로자라면 누구나 따라야 하는 것으로,소외 회사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출입금지 입간판과 우레탄체인을 설치하고, 이 사건 자재적치장으로 통행하지 말라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발송하였다면 그 관리를 다하였다고 볼 것이고, 위 자재적치장에 경비원을 고용하거나 위 금지를 위반한 근로자를 색출하여 징계까지 하는 등으로 강제수단을 동원하여야 그 관리를 다한 것이라 볼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결국 원고가 사업장 내 기초질서를 무시하고 이 사건 자재적치장으로 통행하지 말라는 소외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위 자재적치장으로 통행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위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 할 것이다.(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정의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업무상 사고의 하나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에서 업무상 사고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제29조에서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①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②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결국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 등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등 참조).(나) 위 규정과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으로 돌아가 살펴본다. 원고가 교통수단으로 사용한 위 오토바이가 사업주인 소외 회사가 제공한 것이거나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오토바이는 그 관리 또는 이용권이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출근을 위하여 회사 정문을 통과한 후 사업장 내인 작업장소로 이동하던 중 발생하였기 때문에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회사 정문을 통과하여 작업장소로 이동하던 중, 즉 사고발생장소가 사업장 내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출퇴근이라고 보아야 할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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