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1221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0구단93,1심-대법원,2012두18684,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9.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1. 31. 01:30경 창원시 신촌동 소재 ○○○ 주식회사 작업장에서 래들 보수작업을 하던 중 해머가 래들 안쪽으로 딸려 들어가자 몸이 딸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 반사적으로 오른손으로 래들 상단부를 짚으면서 오른쪽 어깨 부위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검진결과 우측 견관절 전방 관절순 파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검진결과 우측 견관절 전방 관절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당하여 검진결과 우측 견관절 전방 관절순 파열(이라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기전상 원고가 종사하는 작업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병변이 아니어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마라톤 특채로 입사한 이후 회사의 요구대로 마라톤 풀코스를 제한된 시간 안에 완주하기 위하여 헬스 등으로 꾸준히 스피드향상훈련 및 근력강화운동을 해왔고, 마라톤을 주로 하는 사람들은 근 질환 내지 근골격계 질환인 근육통,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견비통, 족저근막염, 아킬레스건막염 등 전신에 걸쳐 질환을 앓고 있고, 원고 역시 입사 이후 마라톤 및 이를 위한 근력강화운동 등으로 어깨 질환을 않아왔으며, 더구나 마라톤대회 준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작업장에서 래들보수 및 축조 작업을 담당하여왔는데, 그 작업은 고압진동해머로 내화재인 콘크리트를 깨어내고 다시 내화재로 래들을 축조하는 것으로 팔 근육 및 어깨 근육과 관절 등에 상당히 많은 무리가 가는 작업인바, 이 역시 원고가 앓는 어깨 질환의 원인이 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고압진동해머를 들고 래들 보수작업을 하던 중, 내화재가 떨어져 나가면서 고압진동해머가 래들 안으로 밀려들어가는 바람에 원고의 몸이 래들 안으로 딸려 들어가려는 순간 반사적으로 오른손을 래들 상부에 짚게 되었는데, 순간적으로 오른손이 뒤틀리면서 오른쪽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껴 검진결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게 된 것으로, 이 사건 상병은 마라톤대회 및 그 준비를 위한 근력운동, 원고 담당작업, 이 사건 사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경력 및 근무내역 등가) 원고는 2004. 6. 24.경 마라톤 경력으로 가점을 받아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2개월간 총무부에서 사무보조업무를 하다가 계열사인 ○○○ 주식회사(구 상호는 ○○금속)로 배치되어 2006. 11. 9.까지 생산부 소속으로 래들 보수 및 축조작업을 담당하고, 그 이후부터 2007. 11. 18.까지 주식회사 ○○로 복귀하여 생산2부 소속으로 공정관리 및 숏피닝작업을 담당하였으며, 그 이후 다시 ○○○ 주식회사 생산부에 배치되어 래들 보수 및 축조작업을 담당하여 오던 중 2009. 1. 31.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나) 래들 보수 및 축조작업은 약 6.3kg 정도의 치핑해머(고압 진동해머)를 사용하여 양손으로 작업하는데, air(공기압력장치)와 쇳대를 연결한 후 해머의 스위를 켜 작동시킨 후 한 손(오른손잡이일 경우 오른손)으로 치핑해머의 머리부분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쇳대를 잡아 방향을 잡은 후 해머를 눌러 래들의 내화재 부분을 깨서 제거하고, 래들 내부에 찰흙 같은 내화재를 덧바르는 작업으로서, 작업자가 하루에 담당하는 래들 개수는 크기에 따라 평균 1 내지 2개 정도이고, 치핑해머를 사용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1 내지 2시간이며, 작업자 스스로 작업 속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크기가 큰 래들의 경우 크레인을 이용하여 눕혀서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치핑해머를 머리 높이 이상으로 들고 작업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으나, 치핑해머 작업시 진동이 발생하고, 래들 보수 작업시의 내화재는 콘크리트 같이 단단한 재질이며, 작업자는 허리를 숙여서 작업하기도 하고 래들의 높이가 높을 경우 발판을 이용하여 작업하기도 한다.다) 원고의 근무형태는 주간 1명, 야간 1명씩 주야 2교대근무이고, 주간의 경우 근무시간이 08:00부터 17:00까지이며, 10:00와 15:00에 각각 10분간 휴식시간, 12:00부터 13:00까지 점심시간이 각각 주어지고, 17:30부터 18:00까지 저녁시간(연장근로의 경우)이 주어진다. 야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20:30부터 다음날 08:00까지인데, 경기악화로 2008년 12월 중순부터는 연장근로 없이 23:00부터 다음날 08:00까지이다.라) 원고는 수시로 열리는 마라톤대회에 회사 소속 선수로 출전하였고, 마라톤대회 및 그 준비를 위한 훈련기간에는 위 작업을 담당하지 않았다.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원고는 입사일 이후 이 사건 사고일 전에 어깨 부위 질환으로 아래 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병원 등에서 9차례(2006. 6. 27.부터 2008. 3. 26.까지) 진료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사고일 이후에는 ○○○○병원에 2009. 2. 23. 내원하여 2009. 4. 1. 우측전방관절순 봉합술을 시술받기 전까지 아래 표 기재 순번 4, 5기재와 같이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입사 이전에 어깨 질환으로 진료 받았다는 자료는 없다.순번요양일요양기관명일수주상병명12006. 6. 27. ~ 2007. 9. 27.○○○○병원15상세불명의 섬유모세포장애-어깨부위22006. 12. 2.○○○한의원1한성견비통32008. 3. 26.○○○병원1어깨관절의 염좌, 긴장42009. 1. 31. ~ 2009. 2. 2.○○○○병원3어깨의 근육둘레띠의 힘중의 손상52009. 2. 17.○○○○병원1어깨의 출돌증후군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병원)우측 견관절 전방 관절순 파열로 ○○○○병원에서 전원온 자로서, 본원 최초 내원일인 2009. 2. 23. 우측견관절 동통 호소로 내원하였고, 초기 진단시 우측 견관절 단순 근육통 진단하에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시행하였으나 증상의 호전이 전혀 없어 검사한 MRI 검사상에도 정확한 병명 인지되지 않아 2009. 4. 1. 시행한 견관절 내시경 소견상 전방관절순 파열 인지되어 관절경적 봉합술 시행하였다.나) 작업관련성 평가의(○○○○대학교병원)관절와순 파열은 대개 투구와 같은 스포츠 손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나 비스포츠 손상의 경우에도 다수 발생한다. 비스포츠 손상의 경우도 외상과 동반되어 발생하는 경우도 많으나 반복적인 손상이 누적이 되어 발생할 수 있다.전방 관절와순 파열은 20-30대에 주로 많이 보이고, 관절의 불안정성과 연관되어 습관성 탈구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대개 투구동작처럼 일회성으로 팔이 외전, 외회전된 상태에서 많이 발생한다.전방 관절와순 파열은 대개 습관성 탈구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성은 과거 어깨 탈구가 있었을 때의 얘기이다. 어떤 식으로든 과거에 외상 등이 요인으로 탈구가 있었다면 전방관절와순 파열은 업무와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는 과거에 탈구의 병력이 전혀 없다. 어깨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그것은 탈구가 아니라 어깨 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것이다.견관절 MRI에서 우측 견관절 전방관절와순 파열이 확인되는데, 원고는 평소에 상지운동을 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되엇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 운동 또한 일환으로서 회사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했던 것이므로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작업 또한 어깨부담작업으로 확인되며 이 사건 사고는 전방 관절와순 파열의 기전으로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다) 피고 자문의MRI 및 관절경 소견상 신청상 병명 인지되나 재해 이전의 과거력도 있고 작업내용이나 작업량으로 볼 때 신청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라)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의(○○○○협회)전상방 관절순(혹은 관절와순) 병변이란 견관절을 원형으로 둘러싸고 있는 관절와순의 전상방부가 퇴행성 변화 혹은 파열의 소견을 보이면서 임상적으로 통증 혹은 불안정성의 소견을 보이는 질병 상태를 의미하고,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고 외상성이 아니더라도 반복으로 어깨를 머리 위로 움직이는 야구 선수들과 같은 활동(overhead activity)이 이러한 병변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재해로 주장되는 사건 이후 증상이 발생되었다면 재해 사건이 증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원고의 경우 증상은 2004년 10월 이후 악화 호전을 반복하여 지속되었던 사실을 고려할 때 전적으로 해당 사건이 원고 병변의 원인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즉, 이번 재해는 증상의 악화인자에 해당하고 원고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된다.환자의 작업 동영상을 검토한바, 환자가 상당한 무게의 도구를 이용한 상체 노동에 종사하고 있고 그 기간이 수년간 지속되었음과 증상 발현 시점을 감안하면 원고의 병증이 환자의 업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마) 필름감정의(○○대학교병원)견관절 전방 관절와순 파열은 대부분 젊은 견관절 탈구 환자에게서 발견되고 외상성으로 발생하므로 퇴행성은 의미가 없으며 고령에서 퇴행성 관절와순 파열이 발견되나 치료의 필요성은 없다.원고의 경우 MRI상 이 사건 상병이 관찰되지 않고, 관절경 사진을 참조하면 우연히 발견된 전방 관절와순 파열로 판단되며, 수술 전 등상으로 보아 탈구의 소견이나 전방 불안정성의 소견이 없으므로 외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나이를 고려하면 퇴행성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원고의 경우 상부 관절와순 파열이 없으므로 팔을 머리 위로 올려서 하는 작업(ocerhead activity)과의 관련성이 없고, 전방 관절와순 파열은 견관절 탈구 및 불안정성과 관련이 있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과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① 원고의 담당업무는 6.3kg의 무거운 치핑해머(고압진동해머)를 양손에 들고 단단한 내화재를 깨는 작업으로서, 작업도구 및 작업내용상 강한 진동이 반복적으로 양손 및 어깨 부위에 전해지고, 양손 및 어깨 부위에 상당한 힘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도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적할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작업을 들고 있고, 이러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어깨 포함)부분의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업무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진동작업에 해당한다.③ 치핑해머를 사용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1 내지 2시간이고, 작업자 스스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하더라고, 원고의 근무형태는 기본적으로 주야 2교대의 하루 10시간 정도의 근로이고, 특히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밤을 새워서 하는 야간 근로는 그 자체로 사람의 신체리듬에 반하는 면이 있고 일반적인 주간 근로자가 작업으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신체부담보다 더 심한 부담을 받을 수 있다.④ 원고는 입사 이전에 어깨 부위 질병이 없었는데, 입사 이후 래들 보수 및 축조작업을 맡을 무렵부터 어깨 부위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힘줄의 손상, 어깨의 충동증후군으로 약물 치료 및 물리 치료를 받게 되어 그 증상이 더 심해졌으며, 이러한 치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시행한 MRI 및 견관절 내시경 검사에서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어 관절경적 봉합술을 시행하게 되었다.⑤ 래들 보수 및 축조작업 외에도 마라톤 대회 및 그 준비를 위한 근력강화 운동도 원고의 어깨의 부담을 주는 것인데, 이러한 마라톤 대회 및 그 준비를 위한 훈련도 원고의 업무과 관련이 있다.⑥ 원고의 작업은 1명이 하는 작업이어서 사고 당시의 목격자는 없으나, 원고의 동료 근로자 소외2, 소외3은 2009. 1. 31. 03:30경 휴식시간이 되어 원고에게 갔더니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어깨 부위에 심한 통증이 있어 쉬고 있고, 같은 라인 동료로부터 ○○○○병원이 어깨의 치료를 잘한다고 말을 들었는데 아침에 퇴근하면 ○○○○병원에 갈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동료근로자 소외1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며칠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어깨의 통증이 계속되어 퇴근 후 바로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9. 1. 31. ○○○○병원에서 어깨 부위 진료를 받은 점에 비추어 원고 및 동료 근로자들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⑦ 원고는 무거운 치핑해머를 양손에 든 채로 무리한 힘을 주면서 진동 작업을 하므로, 치핑해머의 진동과 해머 작업시 가해야 하는 힘은 양쪽 어깨 모두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근력이 더 강한 손(왼손잡이일 경우 왼손)보다 그렇지 않은 손(왼손잡이일 경우 오른손) 부분에서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특히 이 사건 사고로 오른손이 뒤틀리고 오른쪽 어깨가 삐끗하면서 오른쪽 어깨 부위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왼손잡이라 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이 원고의 업무 및 이 사건 사고와 관련 없다고 볼 수 없다.⑧ 이 사건 상병은 상부 관절와순 파열과 달리 팔을 머리 위로 올려서 하는 작업과 관련성이 없고 견관절 탈구 및 불안정성과 관련이 있는데, 원고에게는 견관절 탈구가 없다는 감정의 소견이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은 견관절 탈구 등으로 인한 외상성 및 퇴행성 외에도 반복적인 손상 또는 운동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고, 원고의 래들 보수 및 축조 작업은 무거운 고압진동해머를 사용하는 작업이어서 팔을 머리 위로 올리는 것 외에도 작업시 양손 및 어깨에 반복적인 진동 충격을 주게 되고, 허리를 숙이거나 발판에 올라선 불안정한 자세로 단단한 내화재를 깨기 위하여 무리한 힘을 양손 및 어깨에 주어야 하며, 게마다 마라톤 준비로 인한 반복적인 근력강화운동으로 어깨에 반복적으로 상당한 부담과 통증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오른쪽 어깨에 가해지던 부담과 통증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감정의 소견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1누12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