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122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2807,1심-대법원,2011두28851,3심【주문】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23. 소외 망 원고2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제3항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2. 고치는 부분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망인'을 '원고'로 착오기재한 부분을 각 고친다.? 제7면 제14행의 '원고가'를 '망인에'로? 제9면 제15행, 제19행, 제10면 제9행의 각 '원고는'을 각 '망인은'으로? 제10면 제4행, 제8행, 제14행, 제16행의 각 '원고를 각 '망인'으로3.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보충하는 부분피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건설 주식회사의 작업일지(을 제11호증)에 의하면 2009. 7. 1.부터 2009. 7. 26.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망인을 포함하여 잡철공사 작업에 투입된 인원이 없었고, 저녁 식사기간과 현장의 전기시설 및 일몰시각 등을 고려해 보면 망인이 2009. 7.경부터 8.경 사이에 하루 평균 2시간 정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제1심에서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9호증 내지 을 제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법원의 ○○건설 주식회사 및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를 보태어 보면, ○○건설 주식회사의 작업일지는 오전 7시를 기준으로 인원을 파악한 후 작성되어 그 이후에 출근하는 공정은 작업일보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고(이 법원의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또한 피고의 업무담당자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건설 주식회사 및 ○○○건설 주식회사의 각 관계자와 통화한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업무 종료 후에도 현장 정리나 다음날 진행상황 등의 점검을 위해 1시간 정도는 더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제12호증의 1, 2)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의 위 주장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망인의 연령과 평소 건강상태, 경력, 이 사건 공사현장 등에의 출장 경위와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의 동료 근로자들의 전언과 상병의 발병 장소 등의 사정까지 더해 보면, 망인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업무 과중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내재한 흡연 등의 뇌경색 위험인자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경색을 유발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