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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누1249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0850,1심-대법원,2011두31345,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5행 밑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3303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하고, 제11쪽 제9행의 "망인에게"부터 제10행의 "볼 수 없다."까지 부분을 "평소 심장에 별다른 이상이 없던 망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증이 유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로 고쳐 적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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