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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1262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0구단201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2. 7.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조립부에서 엔진등 수정, 정비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2010. 1. 18. 피고에게 "2010. 1. 5. 12:30경 조립공장 이면도로에서 동료들과 족구시합 중 왼발로 공격을 하기 위해서 공을 찬 순간 오른쪽 무릎이 뒤틀리면서 뚝하는 느낌과 함께 오른쪽 무릎에 통증을 느꼈고, 그 후 걷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내원한 결과 '우측슬관절 내측연골판 파열, 우측슬관절부 대퇴관절연골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0. 4. 7. 이 사건 상병이 재해 및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17년 6개월 가량 무릎 등 하체 관절부에 많은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하여 퇴행성 관절염 등이 생긴 상태에서 족구 시합 중의 충격으로 슬관절부에 외부충격이 주어져 발현된 것이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2) 피고의 주장원고의 작업력상 쪼그려 앉아 작업하는 비중이 낮고, 관절경 및 MRI상으로는 급성손상에 의한 병변 소견이 없어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골연골염으로 기존증인 통풍성 관절염에 의한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 및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경력 등가) 원고는 1992년 7월부터 17년 6개월 가량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주된 업무는 엔진수정작업(엔진탈·부착, 엔진룸 내부 관련품 탈·부착, 각종 전기배선의 교체·수정 등), 주행수정작업(각종 노이즈품 탈·부착, 타이어교체 등), 인수·인계수정 작업(외관상 불량품 탈·부착)을 월 2회씩 순환근무를 하며, 타이어교체 및 리프트에 올리지 않고 시동을 켠 상태에서 차량하부에 떨림 등의 소음이 발생하였을 경우 쪼그리고 앉아서 확인을 하며, 각종 불량품, 노이즈품의 교체시 서서 작업하거나 쪼그려 앉아서 작업한다.나) 원고는 피고와의 문답시에 '주행수정작업 중 타이어 교체는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하는데, 하루에 2회 정도 있다, 작업은 거의 대부분 서서 이루어진다'고 답변하였다.다)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시트에 의하면, 완성된 자동차의 검사 후 이상이 있는 엔진 및 각종 불량품을 탈부착, 수정 등의 업무를 하여 수시로 쪼그리고 무릎꿇기, 무릎 굽히기 등의 작업을 하고 있어 업무부담정도가 1/2 정도의 경력직에 해당된다고 조사 되었다.라) 소외 회사에 대한 2009년도 유해요인 조사결과에 '엔진수정작업공정'이 어깨, 목부위에 상대적으로 부담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슬관절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는 지적되지 아니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가) 원고는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09. 8.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사이에 '상세불명의 통풍-발목 및 발'의 진단명으로 3회 진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평소에 운동을 좋아하고 수시로 족구 등을 하였고, 사내 축구동아리 '○○○'멤버로 활동중이며 외부 조기축구 동호회에도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3) 의학적 소견가) ○○○병원○ MRI결과상 외상에 의한 골멍이 심하고, 내시경 소견상 퇴행성 소견 보이지 않으며 관절연골손상이 외상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 2010. 1. 15. 우측슬관절부 수술적 치료 시행후 입원가료중이며 수술후 약 5-6개월 가량 약물 및 물리치료에 의한 재활치료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MRI 및 관절내시경 소견상 퇴행성 관절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전혀 없으며, 대퇴관절 외과부위에 관절연골이 급성으로 떨어진 소견 보이며, 통풍을 의심할만한 uric acid crystal 소견은 전혀 없었음. 대퇴외과부위 관절연골이 조금씩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니고, 통째로 관절연골이 떨어져 나온 것으로 보아 외상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나) 피고 자문의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피고 자문의 : 퇴행성 골연골염으로 재해및 업무력과의 인과관계 없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작업상 쪼그려 앉아 작업하는 비중이 낮고 관절경 소견 및 MRI상 급성손상에 의한 병변으로 볼 수 없으며, 동일 연령에 비해 상당한 정도 진행된 관절염 소견을 보이고는 있으나 이는 기존증인 통풍성 관절염에 의한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재해 및 업무와 신청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 우측슬관절부 대퇴골 외과관절연골손상은 박리성 골연골염병변으로 사료되며 우측슬관절부 내측반월상 연골판파열은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발생적 파열 정도라고 사료됨. 경미한 퇴행성골연골염이 관찰되고, 연골판 파열양상은 퇴행성파열로 사료되며, 통풍성 관절염과의 연관성은 희박하다고 사료된다.○ 대퇴외과 전면부의 박리성 골연골염이 진행되어 왔던 상태에서 이건 재해경위가 증상을 발현 또는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됨. 이 사건 상병발병에 업무 기여도 및 사고기여도는 상당인과관계 없다고 사료됨. 스포츠활동에 의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될 개연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사료됨라) 박리성 골연골염은 연골하골의 무혈성 변화가 나타나 치유되지 않았을 때 연골하골을 덮고 있는 연골이나 골이 분리되어 관절내 유리체를 발생시키는 질환이다.발병원인은 아직까지 분명치 않으나 내인성 및 외인성 외상설과 순환장애설이 흔히 거론된다.[인정 근거]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질병이나 부상 등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2) 먼저, 이 사건 상병이 점심시간 중에 행한 족구시합 중의 충격으로 인하여 발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의 각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을 제5호증의 기재, 제1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족구시합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현할 만한 무리한 동작이나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원고도 피고와의 문답시에 '당시 주저앉거나 무릎을 잡고 통증을 호소하지 않아서 동료 근로자들이 느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② 원고가 즐기는 축구와 같은 다른 스포츠 활동으로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큰 점, ③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 중 내측연골판 파열은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 발생적 파열이고, 관절연골손상은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박리성 골연골염 병변'이라는 소견을 나타낸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위 족구시합으로 인하여 발현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다음으로 원고의 업무가 하체관절부에 많은 부담을 주는 작업이어서 이 사건 상병이 더 악화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들에 따르면, ①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으로 진행된 것인 점(의학적 소견 중 ○○○병원은 퇴행성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다고 하나 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려움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② 감정촉탁결과 이 사건 상병발병에 업무기여도 및 사고기여도는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스포츠활동에 의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될 개연성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인 점, ③ 더구나 원고의 작업자세가 이 사건 상병을 야기할 만큼 무릎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 소외 회사에 대한 2009년도 유해요인조사에서 슬관절부담작업은 전혀 지적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및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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