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누1266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42294,1심-대법원,2011두3038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다항에서 고치는 부분과 아래 다항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나. 고치는 부분(1) 제1심 판결 제4쪽 제10, 11행의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제1심 증인 소외1, 당심 증인 소외3의 각 증언"으로 고친다.(2) 제1심 판결 제4쪽 제16행의 부족증거에 "갑 제12, 1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3) 제1심 판결 제5쪽 제5행의 "② 더구나 ···"부터 제5쪽 제8행의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② 원고의 주장 및 당심 증인 소외3의 증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12:30경부터 소외1의 집에서 대책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소외3가 10분 내지 20분 늦게 도착하였고, 논의할 내용이 많아 14:20경 인근의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계속하였다는 내용인데 반하여, 을 제4호증의 2(재해조사문답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이 2010. 1. 7. 소외1을 상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조사할 당시 소외1은 이 사건 사고 당일 11:00경 순천에 있는 소외1의 집에서 망인, 소외2, 소외3 등을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13:00경부터 회의를 시작하여 17:40 내지 18:00경 출발 전까지 집에서 회의를 계속하였고 회사로 복귀하기 전까지 다른 곳에 나간 적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회의 시간 및 장소에 관한 소외1의 진술은 원고의 주장 및 당심 증인 소외3의 증언과 배치되는 점, ③ 소외3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다음날 작성하였다는 회의록(갑 제5호증)은 ㉠ 다른 회의록과 함께 편철되어 있다고 하면서도(당심 증인 소외3의 증언) 다른 회의록은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은, 대책회의는 지방에 있는 현장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방을 구하고 식당을 정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소외 회사가 공사를 수주하느냐 마느냐에 관하여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외3를 현장설명회에 참석시키기에 앞서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는 것인데 반하여, 위 회의록에는 "현장설명회 참석자를 소외3이사로 결정하고, 공사 관련 자재 및 시공 관련 문제에 대해 상세히 협의할 것, 자재파악 및 견적작업은 자재담당 ○차장(망인)이 전반적으로 주도하고, 공사시행관련 세부사항은 공사부 소속 ○부장과 공무 파트 ○부장의 협의 하에 견적작업을 진행할 것, 현장의 여건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자재 및 인건비 사항을 상세하게 검토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 바람, 현장설명회시 현재 물가시세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할 것, 공사 수행시 설계내역 외의 추자건(추가자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은 어떻게 처리할지, 정산분인지 확정분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협의가 필요함, 최종적으로 ○이사가 현장설명회에 금일 의논된 사항을 토대로 ○○○○측과 협의 후 입찰서를 준비하도록 할 것"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회의록의 기재 내용은 위 공사를 수주할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사 입찰, 수주에 관하여 담당자를 결정하는 것 외에는 일반적·추상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추석 연휴 직후에 대표이사의 자택에서 회의를 소집할 정도로 긴급하게 논의되거나 결정되어야 할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다. 추가하는 부분(1) 원고의 주장가사 망인이 대책회의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추석 연휴 후에 소외1, 소외2과 함께 모여 소외 회사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더라도, 사업주인 소외1의 지시에 의하여 한 자리에 모여 사업주 등과 동승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로 복귀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3) 판단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망인, 소외1 및 소외2은 모두 가까운 지역에서 추석연휴를 보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이 망인 등에게 추석연휴 다음날 그 자택에 모이라고 지시하였다고 하더라고 그 지시는 강제성을 띤 것이 아니라 추석연휴가 끝난 후 회사로 복귀하는 데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표이사인 소외1이 평소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던 차량인 소외 회사 소유의 승용차가 추석연휴 후 회사 복귀를 위한 교통수단으로 제공되었고, 대표이사인 소외1이 그 승용차에 동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사용자의 지배를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거나 회사로의 복귀과정이 그 업무수행의 일환 또는 연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망인의 사망은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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