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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2011누1278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5657,1심-대법원,2011두30595,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가. 피고가 2009. 6. 29. 원고에게 한 치료종결 처분 중 '신경인성 방광 및 직장에 대한 약물치료 등'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나. 원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29. 원고에게 한 치료종결 처분을 취소한다.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나. 의학적 소견 다. 판단 (1)항(2쪽 2째줄~7쪽 2째줄)'까지는, 2쪽 9째줄 '피고에게' 다음에 '보행장애로 인한 관절강직 구축을 예방하기 위한 물리치료 및 신경인성 방광 및 직장에 대한 약물치료 등이 필요하다는 사유로'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2. 다시 쓰는 부분(2) 이 사건 진료계획 중 재활의학과 관련 부분은 경수 손상으로 15년간 사지 완전 마비 상태에 있는 원고에게 관절구축이나 심폐기능 약화 방지를 위한 기립 훈련이나 관절 가동범위 운동 등 합병증 예방을 위한 물리치료를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사지마비 등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전 고정된 증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 이 부분 상병에 대한 치료종결 처분은 정당하다.이 사건 진료계획 중 신경인성 방광 및 직장에 대한 약물치료 등을 실시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본다. 신체감정 결과 등에 의하면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배뇨장애 심화 방지 및 치료를 위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태이고, 더욱이 신경인성 방광과 관련된 요로감염 증상이 악화된 소견을 보이고 있다. 배변곤란 등 증상이 있어 신경인성 장에 대한 관리와 약물투여도 필요하다(피고 자문의사들은 이 사건 진료계획을 심의하면서 재활의학과 관련 상병에 치중하고 있고, 비뇨기과 등 상병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의견 표시가 없다). 이 부분 증상은 아직 고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요양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치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3. 결론이 사건 진료계획 중 '신경인성 방광 및 직장에 대한 약물치료 등'에 대한 치료종결 처분은 부당하다. 피고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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