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1279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64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1일 2교대의 프레스 세팅작업을 하면서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게 되어 이 사건 상병(뇌간출혈, 출혈성 대장염)이 발병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그러나 제1심이 채택한 증거들과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9, 10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을 포함하여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의 변론과정에서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만큼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거나 혹은 이 사건 상병이 그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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