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1280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6571,1심-대법원,2012두7134,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전기 주식회사(이하 '○○전기'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서 2008. 5. 10. 자택에서 잠을 자다가 오전 9시경 일어나던 도중 어지러움을 동반한 마비증세를 일으켜 119 응급차로 병원에 후송되어 ○○대의료원 ○○○○병원에서 '좌측 중뇌동맥 영역 뇌경색, 좌측 전뇌동맥 영역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5. 17. 원고에 대하여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초래할 정도로 업무가 과도하였다고 보이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전기에 입사한 이후로 동기들과 떨어져 홀로 구 ○○○ 공장에 배치되어 근무하면서 생산라인의 관리 및 수리업무 등 실질적인 공장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를 혼자서 담당하였고, 2007. 10.부터 2008. 10.까지 신 ○○○ 공장 이전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배관 및 기계의 재조립 등의 세팅 작업까지 담당하게 되어 업무가 과중하였고, 그에 따른 스트레스와 승진이 늦어짐에 따른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과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근무 상황가) 원고는 2002년 전기,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스위치를 생산하는 업체인 ○○전기에 입사하여 하남에 있는 공장에서 스위치 제품을 제작하는 작업 및 가공과 생산직 직원 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2007. 3.경 구 ○○○공장에 배치되어 관리업무(자동화 기기시스템 관리업무)와 현장업무(자동화라인 관리 및 수리업무)를 함께 수행하였고, 2007. 10.경 신 ○○○공장이 건립되어 구 ○○○공장에서 신 ○○○공장으로 생산라인을 이전하는 작업이 시작되자 신 ○○○공장으로 전속되어 그곳에서 생산라인 구성, 기계 세팅, 기계 시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신 ○○○공장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큰 기계류의 이전작업은 제작업체와 도급업체에서 하였으나 작은 기계를 나르거나 자리 배치를 하는 작업은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날인 2008. 5. 9. 08:24에 출근하여 18:54에 퇴근하였는데, 그날 ○○공장으로 출장을 가서 그곳에서 퇴근한 다음 ○○공장 직원들과 당구를 치고 2008. 5. 10. 새벽 2~3시경까지 술을 마신 후 집에 들어갔다.다) 원고의 일반적인 1일 근무시간은 08:50~18:10으로 그 중 휴게시간 1시간(12:00~13:00)을 뺀 8시간 20분인데, 한 주에 5일 근무를 하고 법정공휴일은 휴무이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일 동안은 일반적인 근로시간 외에 평일에 합계 7시간 40분간의 연장근무를,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개월 동안은 평일에 합계 27시간 20분간의 연장근무를 하였다.2)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이전의 건강 상대 및 가족력가) 원고는 1974년 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35세였고, 2007년도에 이루어진 건강검진결과 키 161cm, 몸무게 71kg으로 비만 1단계의 상태에 있었고, 혈압은 130/80mmH(정상기준 120/80mmHg)로 정상보다 약간 높은 상태였으나, 그 외에 다른 건강상의 문제는 없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에 10년 동안 흡연(1일 반갑 정도)과 주(주당 2, 3회씩, 한 번에 소주 1병 정도)를 해 왔다.다) 원고의 할아버지는 뇌졸중을 앓았고, 아버지는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응급실에서의 병력 조사에서 고혈압, 당뇨 등의 일반적인 혈관성 위험인자로 생각되는 질환은 없었다. 원고의 뇌경색이 일반적으로 뇌경색이 잘 일어나는 40대 중반 이상의 연령대가 아닌 30대 중반에 발생하였고 흡연력 이외의 결정적인 혈관성 위험인자가 관찰되지 아니하였으며, 혈액검사를 통한 혈액응고 이상, 단백질 이상 등의 검사 및 심장색전증에 대한 검사로 시행된 심장초음파 검사, Holter monitoring 검사 등에서도 별다른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청년기 뇌졸중은 전통적인 혈관성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지질대사이상, 흡연 등과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적고 흔하지 않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원고의 뇌경색에 대한 원인으로 업무 변경에 대한 스트레스와 발병 전 부서의 업무량이 늘어난 것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자료 등을 검토한바 뇌CT 상 상병상태가 확인되나 발병 전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 인정할 수 없다.다) ○○지역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소견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심의한 결과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초래할 정도로 업무가 과도하였다고 보이지 않기에 신청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 제1심 법원의 ○○○대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원고는 고혈압, 당뇨, 심장이상 등의 위험인자가 뚜렷하지 아니한 상태이고, 흡연력, 음주력 등의 위험인자를 모두 합쳐 보면 위험성은 높아질 수 있으나 정상근무를 못할 정도는 아니고,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있어 나쁜 생활습관(과로 및 스트레스)이 그러한 위험인자를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마) 이 법원의 ○○○대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당일 음주만으로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고, 사업장에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음이 증명될 경우에 그 기여도를 30% 미만으로 볼 수 있으며, 원고의 연령과 이 사건 상병의 자연경과 간에는 연관성이 없다.[인정근거]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의 일부(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갑 제6, 8, 9, 10, 12호증, 을 제3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같은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사유에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에 공장 이전을 전후하여 그 업무량과 업무 강도가 다소 증가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원고는 정상을 조금 상회하는 체중 및 혈압 이외에는 건강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존재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는 2002년부터 ○○전기에 근무하여 업무가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보이고, 2007. 10.경 이후 업무도 신 ○○○ 공장으로 전속되어 그곳에서 생산라인 구성, 기계 세팅, 기계 시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는바, 원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스트레스 이상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나)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에 평일 초과근무를 하였고, ○○전기의 공장이전 작업이 있었다는 점에서 원고의 업무가 다소 증가한 점은 인정되더라도 갑 제5호증의 2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 발생 전에 초과근무한 시간이 많지 아니하고(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개월 동안 휴일에 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한달 동안 휴일에 근무하였다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업무증가로 인한 부담 또한 이 사건 상병 발생 전과 비교하여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과도한 정도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다) 갑 제5호증의 2 기재 내용 및 원고와 소외1과의 관계에 비추어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자기보다 늦게 입사한 직원들이 원고보다 빨리 승진하고, 하남에서 ○○○ 공장으로 이전된 것이 한직으로 밀렸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라) 이 법원의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할 때,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음이 증명될 경우에 그 기여도를 30% 미만으로 보았는바, 위 기여율 30%는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되기는 하나 다른 원인에 기인되있을 가능성이 높은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기여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것만으로는 의학적 입장에서 볼 때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음을 뜻하는 의학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573 판결 등 참조).마) 원고는 약 10년 동안 흡연력과 주 1~2회 정도의 음주력이 있었고, 원고의 할아버지가 뇌졸중 전력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점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영향에 미쳤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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