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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누1290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39830,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58. 12. 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9. 1.부터 원주시 문막읍 이하생략 지상 주택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9. 9. 27. 06:45경 망인 소유인 생략 겔로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서원면 이하생략에 있는 거소지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같은 면 이하생략마을 입구에서 발생한 전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경수손상을 입어 치료를 받다가 2009. 11. 26.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6. 10. 원고에 대하여 '사고차량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 또는 관리·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이에 사업주인 소외2이 평소 망인의 동생인 소외3에게 그의 차량을 이용하여 동료들을 출·퇴근시킬 것을 지시하고 그 대가로 추가 수당을 지급한 점, 그런데 사업주가 소외3에게 일요일인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외3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의 출근을 지시한 점, 이에 망인이 이 사건 승용차로 동료 근로자인 소외4을 동승시킨 다음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의 출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작업반장인 친동생 소외3의 소개로 2009. 9. 1.부 터 소외3, 소외4, 소외5과 함께 소외2이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였다. 소외3, 소외4, 소외5은 형틀목수, 철근 시공, 콘크리트 타설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망인은 자재 정리 등 이들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출근 시간은 07:00경 이고, 퇴근 시간은 18:00경이었다.2) 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 이상 떨어진 강원 횡성군 서원면 이하생략에 위치한 소외3의 자택에 거주하였다.3) 망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출근하려면, 위 거주지에서 이하생략 마을회관 앞까지 걸어간 다음 그곳에서 ○○번 시내버스를 타고 원주시 소재 ○○초등학교 부근 정류장까지 가고, 거기에서 다시 ○○번, ○○번, ○○번 시내버스로 갈아타고 원주시 문막읍 이하생략 부근의 ○○○ 정류장까지 가서 하차한 다음 그곳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까지 걸어가야 하는데, 망인의 거주지에서 ○○○○ 마을회관 앞정류장까지는 걸어서 약 8분 거리이고, ○○○○ 마을회관 앞 정류장에서 ○○초등학교 정류장까지는 위 ○○번 시내버스로 약 35~50분이 걸리며 위 시내버스는 06:40경 강원 횡성군 이하생략에서 출발하고 1일 1회 운행하며, ○○초등학교 정류장에서 ○○○ 정류장까지는 위 ○○번, ○○번, ○○번 시내버스로 약 10~25분 결리고 그 배차간격은 10분이며, ○○○ 정류장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까지 걷는 데는 약 20분이 걸린다.4) 소외2은, 소외3이 소외3 소유의 1톤 트럭으로 동료 근로자들의 출·퇴근 및 자재 운반 등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소외3에게 유류비 장비대 등의 명목으로 일당 2 만원을 추가 지급하였다. 소외3은 자택에서 자신 소유의 1톤 트럭에 망인과 동승하여 출근하다가 강원 횡성군 서원면 이하생략에 위치한 ○○중학교 부근에서 강원 횡성군 서원면 이하생략에 거주하는 소외4을 동승시켜 출근하였고, 퇴근도 마찬가지방법으로 하였다. 다만, 소외5은 자택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가깝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의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였다.5) 소외2은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09. 9. 26. 점심 무렵 소외3에게 추석 전에 콘크리트 타설을 마쳐야 계약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일요일인 2009. 9. 27.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위하여 모두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다. 소외3이 소외2에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근이 어렵다고 이야기하자, 소외2은 소외3을 통해 나머지 3명이라도 출근하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때 소외2이 근로자들의 출근 방법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6) 망인은 소외3과 사이에, 이 사건 사고 당일 출근 방법에 관하여, 망인이 소외4 을 동승시켜 출근하되 망인이 1톤 트럭을 운전한 적도 없고 트럭에 화물이 적재되어 있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근하고, 추가 지급되는 일당 2만 원을 소외3으로부터 받기로 협의하였다.7) 망인은 2009. 9. 27. 소외3의 자택에서 출발하여 06:40경 ○○중학교 앞에서 소외4을 태웠고, 같은 날 06:45경 위 서원면 이하생략 앞 ○○○번 지방도로를 서원면 방면에서 원주시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를 회전하다가 중심을 잃어 도로에 차량이 구르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은 평소 망인이 소외3의 자택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출근할 때 이용하는 경로에 위치하고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10, 11, 1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다만, 갑 제2호증, 제1호증의 각 기재 중 일부 믿지 않는 부분 제외), 갑 제13호 증의 영상, 당심 증인 소외3, 소외4, 소외5의 각 증언, 이 법원의 ○○○○ 주식회사 및 원주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이에 어긋나는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일부 기재,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 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는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망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아침 7시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출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개인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외3이 사업주인 소외2의 지시나 용인하에 평소 자신의 트럭으로 망인과 소외4을 동승시켜 출·퇴근하고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은 점, ③ 소외2의 지시로 망인, 소외4, 소외5은 이 사건 사고 당일에 출근하게 되었는데 평소 트럭으로 망인과 소외4을 출·퇴근시켜주던 소외3이 당일 휴무를 하여 망인과 소외4의 입장에서는 평소와 다른 별도의 출·퇴근 방법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소외2은 별도의 출·퇴근 수단을 마련해 주지 않은 점, ④ 평소 트럭 운전을 하지 않았던 망인으로서는 화물이 적재되어 있던 소외3 소유의 트럭을 운전하기가 쉽지 않아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고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의 행적, 사고 발생 시각 및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이르는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던 도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승용차가 평소 출·퇴근용으로 사용되던 차량은 아니라 하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승용차가 아닌 다른 출·퇴근 방법을 선택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고, 따라서 망인에게는 출 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망인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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