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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2011누1299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1구합785,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1. 1. 13.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 168,662,020원의 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소외1은 2009. 5. 15. 01:30경 야간근무를하던중 막힌 소각로 재처리시설을 쇠막대기로 뚫는 과정에서 쇠막대기가 튀어 이를 좌측 눈 부위에 맞는 사고를 당하여 '망막박리(좌안), 공막천공(좌안)'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2009. 5. 26.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이에 피고는 소외1의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승인을 한 후 소외1에게 합계 84,331,010원(=휴업급여 17,021,170원+요양급여 6,211,280원+장해급여 61,098,56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그런데,피고는 위 소외1이 허위로 보험급여 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1. 1. 13.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가입자인 원고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소외1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배액에 해당하는 168,662,020 원(= 84,331,010원×2)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직권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갑 제6호증의 3, 4,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0. 1. 13.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이 사건이 당심에 계속중인 2011. 10. 10.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이미 효력이 없어진 처분에 대한 것이어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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