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1누1301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081,1심-대법원,2012두386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3. 제1심 판결의【청구취지】중 '2009. 12. 3.'을 '2008. 12. 3.'로 경정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7행의 "이유로" 다음에 "2008. 10. 15."를 추가하고, 제2쪽 제9행의 "이유로" 다음에 "2008. 12. 3."을 추가하며, 제3쪽 제12행 밑에 아래와 같이,『 ⑤ 원고는 2008. 7. 19. 우측 새끼발가락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사고 당일 작업 현장에서 원고가 절뚝거리는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고, 원고가 위와 같은 부상을 입고도 즉시 동료들이나 현장소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⑥ 원고는 제1심의 2010. 5. 25.자 청구취지 정정신청서에서는 안전화를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서는 자신이 구입한 안전화를 신고서 일하다가 다쳤다고 주장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원고 자신이 구입하였다는 안전화임에도 사이즈가 커서 맞지 않아 부상을 입었다는 부상경위에 관한 진술도 쉽게 믿기 어렵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청구취지 중 '2009. 12. 3.'은 '2008. 12. 3.'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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