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1303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4278,1심-대법원,2011두2772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6. 1.부터 ○○○시청에서 시행하는 등산로 정비 및 산지정화사업에 참여하여 ○○산 ○○○부터 ○○봉까지의 등산로 쓰레기 수거작업을 수행해 오던 자로서 2009. 6. 8.(월) 17:00경 작업을 마치고 귀가한 후 같은 날 17:40경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뇌동맥류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7. 22.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 1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가파른 등산로를 오르내리며 청소를 하는 과중한 업무로 인한 혈압상승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담당 업무 및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등가) 원고는 2009. 6. 1. ○○○시청(희망근로프로젝트 등산로 정비 및 산지정화 사업)에 입사하여 수락산 등산로를 오르며 등산로의 쓰레기 수거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위 업무는 4명이 1조가 되어 등산로를 오르며 청소를 하는 것으로 법적 근로시간인 09:00~18:00분까지 근무하는 형태이다(통상 17:00경부터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기 시작한다).나) 원고는 2009. 6. 8. ○○산에 있는 ○○봉(524m)의 청소를 담당하게 되어 동료 3인과 함께 같은 날 10:00경 등산로를 오르며 마대자루에 쓰레기를 담으면서 ○○봉 정상에 오른 후, 같은 날 15:00경 하산하던 도중 동료들에게 두통을 호소하였고, 17:00경 업무를 종료하고 귀가하였다.다) 원고는 2009. 6. 8. 17:40분경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면서 쓰러진 사실이 있는데, ○○○대학교 ○○○○○병원 진료기록상에는 '원고가 17:00경 귀가하여 Headache(두통) 호소하였으며, 방에서 세탁기 하수구 작업을 하다가 17:40경 앞으로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보호자가 발견하여 내원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라) 한편, 이 사건 발병일인 2009. 6. 8.의 최저기온은 15℃, 최고기온은 26.7℃였으며, 원고가 이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09:00경부터 18:00까지의 실외기온은 20.4℃ 내지 26.7℃ 정도였다.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별표] 원고의 혈압측정일측정 수치(mmHg)2001.5.9.140/802005.8.24.110/802006.2.18.130/802007.2.26.150/100 3.28.140/90 8.2.130/90 9.4.130/802008.1.12.130/80 1.31.140/90 2.20.130/80 5.21.140/90 7.8.130/70 8.16.150/100 9.24.140/90 10.10.130/802009.3.2.130/80 4.14.130/80가) 원고는 2008. 8.경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판정을 받았는데, 원고의 평소 혈압 측정치는 [별표] 기재와 같다.나) 원고는 40년 정도 평소 2-3일에 1갑 정도의 흡연(40pys)을 하였으나, 2009. 3.부터 금연하였다.다) 원고는 선천적으로 알코올분해효소가 없어 술은 마시지 않는다.3)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 소견① 2009. 6. 24.자 ○○○○○병원응급 혈관촬영 후 동맥 내 코일색전술을 시행하였고, 당일로 감압개두술을 시행하였다.② 2009. 8. 14.자 ○○의원의 진료확인서원고는 고혈압으로 약물치료 중이고, 특별한 증상이나 합병증 없이 잘 지내던 사람으로 3개월 전에 금연하였으며, 술은 전혀 마시지 않고, 식이 조절 및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였던 환자였다.③ 2011. 5. 25.자 ○○대학교 ○○○○병원 진단서뇌출혈의 발생원인으로 급격한 혈압상승을 주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는데, 등산의 경우 1회적인 경우라도 사람에 따라 급격한 혈압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고혈압 환자인 경우에는 등산으로 인한 급격한 혈압상승으로 뇌출혈이 유발될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봄과 가을에는 등산시 급격한 기온차가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기온차 등의 환경적 요인도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전술한 위험성으로 뇌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④ 2011. 5. 27.자 ○○○내과 진료확인서원고는 고혈압으로 약물치료 중 급격한 혈압상승(추정) 등으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로 등산과 같은 과도한 운동, 급격한 온도차이,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⑤ 2011. 6. 1.자 ○○○○○병원 소견서원고가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발병시에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는 상황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등산과 같은 과도한 운동, 온도차이, 과로, 스트레스 등에 의해 혈압이 올라갈 수 있다.나) 피고측 자문의 소견①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사진 자료상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출혈이 관찰되나, 최근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 및 업무내용상 만성 과로 요인도 확인되지 않는바, 업무와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② ○○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원고는 고혈압의 악화로 판단되며, 업무량,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는 가운데 발생한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③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원고의 발병 전 명백한 업무상 과로는 인정되지 않고, 업무형태의 변화나 스트레스 등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뇌지주막하출혈은 기저질환(뇌동맥류, 고혈압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해서 발병된 것으로 판단된다.다)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① 이 사건 발병 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다.② 뇌동맥류의 파열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로 고혈압, 술, 약물남용, 흡연 등이 있고, 동맥류의 크기가 가장 중요한 인자이다.③ 뇌동맥류는 직경 10mm 이하의 작은 동맥류, 11-24mm의 큰 동맥류, 25mrn 이상의 거대 동맥류가 있는데, 원고의 동맥류 크기는 약 28mm로 박리성 동맥류이고, 이 같은 뇌동맥류는 언제든지 파열될 위험이 있으므로, 통상 시한폭탄을 머리에 지니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한다.④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 발병일 1년 전인 2008. 5. 21.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을 진단받은 바 있고, 흡연(40pys)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같은 원고의 연령, 병력 및 생활력이 뇌동맥류파열에 기여했을 수는 있으나, 전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기는 어렵다.⑤ 원고가 본태성 고혈압을 앓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자연적으로 뇌지주막하출혈을 일으킬 수 없고,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은 일단 동맥류가 있는 상태에서 혈압상승을 비롯한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할 것이다.⑥ 원고가 두통을 호소한 시점에 뇌출혈이 발생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뇌동맥류가 있을 경우 주된 출혈 앞에 약간 출혈이 발생하면서 두통이 발생한다는 전구증상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라)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①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시점을 당일 15:00경 동료에게 머리가 아프다고 한 시점으로 볼 수 있다.② 첨부된 ○○의원 진료확인서상 고혈압 수치에 근거하여 보면, 원고가 평소 고혈압 관리를 잘하였다고 볼 수 있고 고혈압의 기존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기는 하나, 고혈압은 뇌출혈의 주요 위험인자 중 하나이다.③ 일반적으로 급격한 혈압 상승은 뇌출혈의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고, 고된 업무 수행은 혈압을 상승시카는 원인이 될 수 있다.④ 최고와 최저의 기온차가 11℃에 이를 경우 이러한 기온차가 혈압을 상승시키는 요인의 하나로 볼 수 있다.⑤ 원고의 뇌출혈의 가장 큰 원인은 동맥류이고 여기에 힘든 업무수행과 기온차가 부차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7, 11 내지 16호증, 갑 제 22호증의 1, 2, 3, 갑 제2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을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수행한 등산로 청소 등의 작업이 원고가 감당하기에 과도한 정도였는지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 이미 1주일 정도 같은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이미 그러한 환경에 신체적으로 적응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발병일이 월요일이어서 원고가 그전 주말에 휴식을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설령 등산로 청소 등의 작업이 원고에게 과도한 업무였다고 하더라도, 뇌동맥류는 중년 이상의 성인에 호발하는 뇌혈관질환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든지 파열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지배적이고, 업무과로나 스트레스가 동맥류를 발생시키거나 파열을 조장한다는 의학적 근거는 아직 없는 점, ④ 오히려 뇌동맥류 파열의 주요 발병 원인은 고혈압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가 과거 고혈압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뇌동맥류라는 선천적인 뇌질환 및 고혈압, 40pys 이상의 흡연경력과 같은 뇌동맥류 파열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있었던 점, ⑤ 원고의 뇌동맥류 크기는 28mm로 거대 동맥류에 해당하는데, 뇌동맥류는 그 크기가 클수록 파열의 위험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인 점, ⑥ 원고가 고혈압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등산만으로도 혈압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고 그 혈압 상승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발병에 혈압상승이라는 단일 요인이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등산으로 인해 원고의 혈압이 얼마나 상승하였는지, 그 상승 정도가 뇌동맥류의 파열을 초래할 정도였는지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원고는 평소 고혈압 관리를 잘 해왔던 것으로 보여 등산으로 인한 어느 정도의 혈압상승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고혈압과 함께 이 사건 상병을 곧바로 유발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⑦ 또한 원고는 작업 당시 일교차가 11℃에 이르러 그것이 원고의 혈압상승 등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발병일 근무시간 동안의 최저기온과 최고기온 사이의 기온차는 6.3℃ 정도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발병일이 초여름 무렵이라 극심한 추위나 더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기온이 급변하였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원고에게 일교차에 따른 혈압상승이 있었다고 하기 어려운 점, ⑧ 이 사건 상병이 업무 수행과는 무관한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갑 제3, 5, 18호증, 갑 제21호증의 1 내지 11, 갑 제2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 수행으로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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