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1304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4766,1심【주문】1. 원고의 항소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0행의 "입었음을 이유로" 다음에 "2010. 4. 21."을 추가하고, 제2쪽 제11행의 "피고는" 다음에 "2010.6. 1."을 추가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주장하는 측에서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거시증거 및 갑 제3, 5, 6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제5, 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9. 3. 30부터 ○○기업(주) 소속 근로자로 근무해오면서 주로 등박 설치구간의 먹 작업 보조, 자재정리, 청소 등 작업을 하여 온 점, ② 그 전에 원고는 2006. 4.경부터 상지부 염좌, 팔꿈치 염좌 및 긴장, 손목 및 손 부위의 관절 및 인대 탈구, 염좌, 긴장 등으로 여러 차례 병원 진료를 받아 왔고, 그 중 팔꿈치 염좌 및 긴장에 관하여는 2007년에 10여 차례나 치료를 받아온 점, ③ 원고는 2009. 4. 28.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2009. 5. 4.(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에는 자신이 2009. 5. 1.(금)에 집안일을 힘들게 하여 좌측 견갑부(어깨)를 다쳤다고 진술하였던 점, ④ 원고는 2009. 4. 29. 및 4. 30.에는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고, 2009. 5. 1.(금)에는 출근하지 않은 점, ⑤ 원고는 2009. 6. 12.경부터 ○○○○재활의학과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 목뼈 염좌 및 1장, 어깨인대 손상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9. 8. 19.경부터는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받기 시작하여 2009. 9. 9. 관절경적 좌측 상부관탈와순 재건술을 받았음에도, 2010. 4. 21.경에 이르러 비로소 요양 신청을 한 점, ⑥ 이 사건 상병은 어깨관절 위쪽에 위치한 이두박근 힘줄과 이어진 연골판이 손상을 입어 찢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예전에는 야구선수들에게서 주로 발병되었으나, 최근에는 운동을 즐기는 젊은 층이 크게 늘면서 어깨통증을 동반하는 어깨질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세에 있는 점, ⑦ 원고는 오래 전부터 축구동아리에서 소외1 등과 함께 축구를 하여 왔고,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2009. 4. 28. 이후에도 계속 운동을 하여 온 점(○○○○병원 의사는 2009. 12. 7. 원고에게 힘쓰는 일은 6개월 이후에 하라면서 축구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⑧ 이 사건 상병은 손상기전이 다양한데, 던지기의 마지막 시기 즉, 팔이 감속기에 들어가고 주관절이 최대로 신전하고 있을 때 상이 일어날 수 있고, 팔을 구부린 상태에서 주관절을 통한 강한 충격을 경우에도 상관골두의 근위부 이동을 유발하여 상부 관절순을 견열 또는 분리시킬 수 있으며, 어깨의 탈구 기전도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점, ⑨ 원고의 연령(2009. 4. 28. 기준 49세)을 감안할 때 퇴행성 병변이 잔존하는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힘든 운반작업이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킨 손상기전이라고 보기는 힘들 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2, 당심 증인 소외1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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