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1누1305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1구합3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8급 1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원고는, 원고 좌안의 상태가 제1심에서 인정한 '안전수동(교정불가)'의 상태보다 더 나빠졌기 때문에 '안전수동(교정불가)'의 상태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좌안의 상태가 '안전수동(교정불가)'의 상태보다 더 나빠진 '광각있음(교정불가)'의 상태인 사실이 인정되지만, 원고의 장해등급 판정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결과인 원고의 좌안만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은 제1심 판결 이유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 좌안의 상태가 '광각있음(교정불가)'의 상태라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 53조 제1항 [별표 6] 중 제8급 1호(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되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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