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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누1307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33443,1심-대법원,2011두31826,3심【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1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5쪽 9째줄 '(가)항'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종래 '(가)항'에 있던 내용을 13째줄 '(나)항' 맨 앞으로 옮기며, 6쪽 아래에서 7째줄부터 7쪽 아래에서 5째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닌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질환, 즉 기왕증 때문에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를 '내인성 급사'라고 한다. 내인성 급사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관상동맥경화증에 따른 심근경색증과 같은 허혈성 심장질환이 가장 흔하며, 심근염과 같은 다양한 심장 이상이 원인일 수 있고, 뇌경색증과 같은 질환도 비교적 흔하다. 사망 상황이나 유발요인 등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망원인을 특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부검과 같은 객관적인 사후 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2)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망인이 회식 중 마신 술 때문에 사망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망인이 사망한 원인을 알 수 없으므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2. 결론원고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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