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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누1339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1525,1심-대법원,2012두873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하반신이 마비되어 장기간 거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중성지방 수치 증가 및 고농도콜레스테롤 수치 저하로 말초혈관을 비롯한 전신의 동맥경화증이 발생하였고, 결국 그로 인해 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자연적인 경과에 비해 이른 나이에 사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요양 내역가)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하반신마비를 포함한 이 사건 최초 상병을 입어 휠체어 이동만이 가능한 상태로 이 사건 최초 상병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03. 5. 28. ○○병원에서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나) 망인은 2007. 10. 16. 피고로부터 '콩팥(신장) 및 요관의 결석, 상세불명의 요로 감염' 등의 상병(이하 '이 사건 제2차 상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로 요양승인을 받았다.다) 망인은 그 후 발가락이 괴사하는 등 말초혈관질환 및 전신성 동맥경화증이 발생하였고, 2008. 12. 31. 심근경색증 의심 하에 ○○대학교병원에서 관상동맥 조영술(스텐트 삽입술)을, 2009. 3. 1. 같은 병원에서 관상동맥 조영술(풍선 확장술)을 각 받았으며, 다시 2009. 5. 11. 같은 병원에서 말초혈관질환에 대한 수술을, 2009. 6. 1. 같은 병원에서 관상동맥 조영술(스텐트 삽입술)을 각 받았다.라) 한편, 망인은 ○○대학교병원에서 3차례에 걸쳐 콜레스테롤 수치 검사를 받았는 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1) 2008. 12. 31.자 검사 결과(괄호 안은 참고 수치)- 총 콜레스테롤 : 216mg/dL(130~250)- 트리글리세라이드 : 310mg/dL(34~143), 상승- 고농도콜레스테롤 : 41.2mg/dL(29.7~98.9)- 저농도콜레스테롤 : 138mg/dL(0~120), 상승(2) 2009. 3. 9.자 검사 결과- 총 콜레스테롤 : 145mg/dL(130~250)- 트리글리세라이드 : 195mg/dL(34~143), 상승- 고농도콜레스테롤 : 37.4mg/dL(29.7~98.9)- 저농도콜레스테롤 : 81.2mg/dL(0~120)(3) 2009. 6. 1.자 검사 결과- 총 콜레스테롤 : 143mg/dL(130~250)- 트리글리세라이드 : 189mg/dL(34~143), 상승- 고농도콜레스테롤 : 26.5mg/dL(29.7~98.9), 저하- 저농도콜레스테롤 : 85mg/dL(0~120)마) 망인은 사망 당시 만 64세였고, 1977년경부터 사망 약 1년 6개월 전인 2007. 12. 말경까지 약 30년 동안 하루에 담배를 약 1갑 정도 피워 왔다.2) 관련 의학적 지식 및 소견가) 관련 의학적 지식(1) 척수손상을 입은 참전군인 등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연구결과○○○○○○ 등의 연구에 의하면, 척수손상환자들은 비활동성, 근육위축 및 상대적 비만으로 인한 탄수화물과 지방의 대사이상으로 관상동맥심장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건강한 사람에 비하여 고농도콜레스테롤(HDL-c) 수치가 낮으며, 관상동맥심장질환의 조기발병률이 높다고 한다. 또한 심혈관계질환은 손상 후 30년 이상된 척수손상환자들의 가장 흔한 사망원인(모든 사망의 46%)이고, 60세 이상 된 척수손상환자들의 가장 흔한 사망원인(모든 사망의 35%)이라는 보고가 있으며, 하지마비 환자는 고혈압, 전고혈압, 관상동맥심장질환의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한다.○○○○○○○○ 등의 연구에 의하면, 같은 연령의 일반인에 비하여 척수손상환자들은 인슐린저항성, 동맥분류 지질상태, 대사장애, 당뇨 및 혈관질환의 전조증상 등에 걸릴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고, 고혈압과 허혈성 심장질환이 더 빈발하였다고 한다.○○○○○○○ 등의 연구에 의하면, 완전마비든 불완전마비든 척수손상환자들은 움직이지 않는 생활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육체적 체력이 저하되고 악성 혈관질환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된다고 하며, 이들에게 갑작스러운 관상동맥질환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또한 고농도콜레스테롤 수치가 낮다는 것은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데, 대체로 미국인의 10분의 1이 낮은 고농도콜레스테롤 수치를 갖고 있음에 반해, 척수손상환자는 3분의 1이 낮은 고농도콜레스테롤 수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또한 ○○○○○○ 등의 다른 연구에 의하면, 흡연은 혈중 지질 상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비흡연자보다 흡연자가 고농도콜레스테롤 수치가 더 낮다고 보고되어 왔으나, 일반인들과 비교할 때 척수손상환자들에게서 더 낮은 고농도콜레스테롤 수치를 나타내는 원인이 흡연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며, 고농도콜레스테롤 수치가 낮고 전체 콜레스테롤 비율이 높은 척수손상환자들은 관상동맥심장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한다.국내에서는 아직 척수손상과 관련된 전국적 역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미국의 경우 2006년 척수손상환자의 사망원인은 호흡기계 합병증이 22%로 가장 많고, 기타 심장질환(12.2%), 감염 질환(9.9%), 고혈압, 허혈성 심장질환(7.9%) 순이라고 한다.(2) 신장질환과 고혈압의 관련성 단순요로감염의 경우 고혈압의 유병률은 정상인과 같으나, 반복되는 감염에서는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고, 신반흔은 고혈압, 만성 신부전, 사구체 병변 등을 가져오며, 고혈압은 역류성 신병변의 말기 합병증이며 양성이므로 조절하기 쉬우나 드물게 악성 고혈압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나) 의학적 소견(1) ○○정형외과의원 주치의 소외1망인은 말초혈관질환 등으로 인한 혈액순환장애 뿐만 아니라, 심장의 관상동맥의 경화가 동반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자로서, 하지의 동맥경화와 심장의 동맥경화는 근본적으로 하반신 마비로 인한 운동부족과 감각이상 때문에 더욱 촉진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하지의 동맥경화와 심장혈관질환이 하반신 마비와 연관성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2) ○○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주치의 소외2망인은 전신성 동맥경화질환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반신 장애로 인한 장기간의 운동 부족도 동맥경화 발생원인 중 하나였을 수 있다.(3) ○○대학교병원 일반의과 주치의 소외3과거력상 하반신마비로 인한 보행 장애 및 방광의 조절 기능 부전 등으로 인한 찾은 감염은, 망인에게 발생되어 온 동맥경화성 혈관질환과 연계되어 혈관의 수축 장애 및 반복된 염증 반응으로 혈관질환의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여러 인자들은 망인의 사망과도 연관성이 있다.(4)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자문의사 소외4망인의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부검이 시행되지 않았던 상태이고 급성심근경색은 추정사인으로 보아야 하며, 하반신마비에 의하여 심근경색증이 발병할 의학적 개연성이 부족하다.(5)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자문의사 소외5고혈압 및 동맥경화는 유전적 인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운동부족은 그 발생의 여러 요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척수손상에 의한 하반신마비로 운동부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동맥경화,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6)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심장내과)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의 결과인 운동부족, 스트레스 등이 고혈압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망인의 방광염 및 신경인성방광과 고혈압과의 상관관계, 배변장애로 인한 음식물 섭취장애와 고혈압의 상관관계를 의학적으로 입증해 내는 것은 어렵다.망인의 혈관동맥경화증이 이 사건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의학적,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심신의 스트레스 및 운동부족 등은 혈관동맥경화증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방광 및 신장질환과 대소변 문제가 망인의 동맥경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하지동맥경화 또한 사망원인과 인과관계가 아닌 동반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망원인과 하반신마비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재해로 인한 심신의 스트레스가 고혈압에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힘드나, 방광, 신장, 요로결석, 요로감염 및 배변장애로 인한 음식물 섭취의 제한이 고혈압을 어느 정도 심각하게 악화시켰는지 의학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렵다.최근 1년 전 중단하였지만 망인의 30년에 걸친 하루에 한 갑 정도의 흡연력은 동맥 경화증의 주요한 위험인자이고, 망인의 연령도 고혈압 및 급성 심근경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7)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재활의학과)○○대학교병원에서 망인에 대하여 시행한 콜레스테롤 수치 검사 결과는 고지혈증을 시사하는 소견인데, 그 결과가 적절한 금식 이후에 수행된 결과라고 가정한다면, 망인의 높은 혈중 트리글리세라이드 및 낮은 고농도콜레스테롤 수치는 부분적으로 하반신 마비로 인한 활동력 저하에서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일반적으로 낮은 고농도콜레스테롤 수치는 심혈관계 질환의 독립적인 위험요인으로서 심혈관계 질환의 이환율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국내외에서 척수손상환자와 정상인의 고혈압 유병률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 연구는 없으나, 2008년 우리나라의 고혈압 유병률은 50대에서 43.6%, 60대에서 55.6%인데 반하여, 위 ○○○○○○○○ 등의 논문에서 2008년 척수손상 후 평균 19년이 지난 평균 나이 52세의 하지마비 환자 119명의 고혈압 유병률은 32%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척수손상 및 하지마비로 인해 망인에게 고혈압이 발생하였다고 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다만, 망인의 경우 척수손상이 없었다면 활동적인 신체활동을 통해 혈압을 조절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척수손상환자의 흔한 합병증으로 자율신경성 반사부전증에 의한 일시적인 고혈압, 빈맥, 발한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자율신경성 반사부전증은 배뇨 곤란으로 인한 방광 팽창, 방광염 및 만성 변비 등으로서, 신경인성 방광과 신경인성 장의 합병증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척수손상에 의한 자율신경성 반사부전에 의한 고혈압은 일시적이고 원인을 제거하면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진료기록상 망인에게서 지속적인 방광염 및 신경인성 방광의 합병증인 신기능 저하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신장기능 이상으로 인한 고혈압 발생 가능성은 판단할 수 없다.위 ○○○○○○○ 등의 논문에 비추어, 망인의 척수손상 및 하지마비로 인한 운동부족이 하지의 동맥경화성 혈관 폐색의 발생에 부분적으로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급성심근경색을 포함한 관상동맥질환이 척수손상환자에게서 보다 가속화되고 조기에 발생하며 척수손상 후 30년 이상이 경과한 환자에서 심혈관질환이 가장 빈번한 사망원인이라고 기술하고 있는 연구논문이 있으나, 그 자체로도 척수손상환자의 관상동 맥질환 유병률에 대한 대규모 집단 연구가 진행된 것이 없다는 것이어서, 현재까지의 의학연구 결과만으로는 척수손상의 후유증과 심근경색과의 인과관계 유무를 단정, 판단할 수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 7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사고로 척수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를 포함한 이 사건 최초 상병을 입어 운동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었고, 척수손상환자들은 운동부족 등으로 탄수화물과 지방의 대사이상이 발생하여 관상동맥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건강한 사람에 비하여 고농도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진다는 미국에서의 연구결과가 있는데, 망인에 대하여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콜레스테롤 검사 결과 고농도콜레스테롤 수치는 낮고 저농도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1)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미국에서의 연구결과는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그 자체로 한계가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척수손상환자와 정상인의 심혈관계질환 유병률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척수손상으로 인한 운동부족으로 정상인에 비하여 고농도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아지고 저농도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아져 심혈관계질환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심근경색에 이르게 된다는 명확한 의학적 근거는 없다' 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또한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도 '망인이 하지동맥경화로 심근경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동반질환이며, 하반신 마비와 망인의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2) 망인에 대한 위 콜레스테롤 수치 검사 결과는 망인이 심근경색증을 보인 2008년 말경과 2009년경에 나타난 것일 뿐(세 차례의 위 검사결과에 따르더라도, 고농도콜레스테롤 수치는 2008. 12. 31.자와 2009. 3. 9.자 검사에서는 정상 범위 내이고, 저농도 콜레스테롤 수치도 2009. 3. 9.자와 2009. 6. 1.자 검사에서는 정상 범위 내이다), 이 사건 사고 이후 운동부족으로 지속적으로 고농도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아지고 저농도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아졌다거나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3) 망인의 고혈압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약 14년이 경과한 2003년경 망인의 동맥경화증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약 20년이 경과한 2008년경 각 발생하였고, 이는 유전적 인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운동부족은 그 발생의 여러 요인 중 하나일 뿐이다.4) 또한 흡연은 통상 고혈압 및 심혈관질환의 주요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12년 전인 1977년경부터 하루에 한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워 왔고, 2003년경 고혈압 진단을 받은 후에도 2007년경까지 계속적으로 흡연을 하여 왔다. 망인은 이 사건 사망 당시 60세를 넘은 나이였고, 2008년 우리나라의 고혈압 유병률은 50대에서 43.6%, 60대에서 55.6%이다.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위 와 같은 망인의 흡연력과 연령도 고혈압 및 급성 심근경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5) 망인이 이 사건 사망 당시 한국인의 평균수명보다 이른 나이였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망인의 기존질환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6) 그 밖에 이 사건 제2차 상병인 콩팥의 결석 등 망인의 신장질환이 망인의 고혈압 내지 동맥경화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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