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1358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2903,1심-대법원,2011두27414,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2.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4행의 '상승'을 '하강'으로 고치고,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진료기록감정의는 '망인의 총콜레스테를수치의 경도 상승 230(2008. 8. 5.), 236(2005. 5. 13.)'도 뇌실질내 출혈의 관련인자가 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으나(기록 제427면,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0행 부분), 이는 망인의 총콜레스테롤수치가 '경도 하강'한 것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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