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1359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670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법원이 제1심 판결서 중 고쳐 쓰는 부분○ 제3쪽 제11-12행의 "을 제2 내지 4,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을 "을 제2, 3, 4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7,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 소외2, 소외3, 당심 증인 소외4의 각 전부 또는 일부 증언"으로 고쳐 씀.○ 제4쪽 제4-7행을 "둘째, 갑 제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1은 2010. 2. 3. 원고와 통화한 사실, 소외1은 그 통화내용에 대하여 제1심 법정에서는 '2010. 2. 3. 17:00경 원고가 구례현장으로 출발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원고와 통화한 사실은 없고, 2010. 2. 3. 15:00경 날씨가 추우니까 빨리 마무리를 해달라고 독촉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2010. 3. 26. 피고 조사직원과 문답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원고가 구례현장으로 오겠다는 내용으로 원고와 유선통화를 한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사실, 위 작업의 자인 ○○○○개발 주식회사 부장인 소외5가 피고 조사직원과의 문답서 작성과정에서 '원고가 재해당일인 2010. 2. 3. 15:20경 작업이 완료되었다고 작업반장인 소외4(당시 작업반장은 소외1이었으므로 이 부분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에게 보고하자, 작업반장이 원고에게 현장숙소로 귀가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통상 관련자의 진술은 재해발생일과 가까운 것일수록 그 기억에 부합하거나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어서 소외1의 관련 진술도 제1심 법원에서의 증언보다는 재해발생일 이후 최초의 진술인 피고 조사직원과의 문답서 작성과정에서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볼 것인 점, 소외1의 위 문답서 작성시 진술은 '원고가 2010. 2. 3. 15:00 무렵(소외5의 진술에 따르면 15:20경) 구례현장으로 복귀한다'는 취지로 전화하였다는 점에서 소외5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소외1과 통화한 2010. 2. 3. 15:00 무렵에는 이미 위 공사현장에서의 작업을 종료하고 구례현장으로 복귀할 의사였고, 공사현장으로 다시 돌아올 의사가 아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로 고쳐 씀.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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