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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전주부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 부지급처분취소

2011누1374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0구합5059,1심-대법원,2012두826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1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망 소외1이 고온다습한 날씨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다가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와 망 소외1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설령 망 소외1이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등의 기왕증으로 인하여 위장관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망 소외1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 기왕증이 더욱 악화되어 위 장관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업무와 망 소외1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나. 판단갑 제5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 소외1은 2007. 10. 20.경부터 2010. 5. 31.까지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으로 약 2년 7개월 동안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상부위장관 출혈중 흔히 대량출혈을 일으키는 질환 중 하나인 소화성 궤양은 관절약 중 NSAID류를 많이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점, 망 소외1의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의 근무일수는 총 3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업무가 특별히 과중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 점, 망 소외1이 비교적 더운 날씨에 외부에서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나 당시 휴게시설 및 기상한경 등에 비추어 근무환경이 특별히 열악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망 소외1이 작업 중 구토를 하거나 오심이 발생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부위장관 출혈의 원인 중 식도위접합부 열상은 오심 또는 구토가 있으면 발생할 수 있고, 고온 다습한 날씨로 환자가 구토 및 오심이 발생했다면 위장관 출혈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업무로 인하여 망 소외1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거나 망 소외1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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