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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누137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0구단430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가. 제1심은, 당사자들이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선행사인 : 대동맥 박리, 직접사인 : 패혈성 쇼크)과 망인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① 망인은 동일한 업무에 20년 이상 종사하여 이미 관련 업무에 상당히 숙달되어 있었고, 2002. 7. 1. 입사하면서부터는 직위가 차장으로 관리자의 위치에 있었던 점, ② 주 5일제 근무로서 발병 6개월 전까지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만성적인 과로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 업무의 급격한 증가나 급격한 근무한경의 변화, 예측 곤란한 돌발적인 상황의 변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업소의 사업부장이 공석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망인에게 늘어난 연장근무기록, 당직근무기록 등 구체적인 업무량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④ 대동맥박리는 직장에서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발병이나 악화될 수 있는 질병은 아니고,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후천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며, 망인의 과거력에서도 2006. 11. 10. 대동맥(판) 폐쇄부전의 소견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며, 의학적 견해는 대체로 기존에 고혈압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원고의 사망이 업무상의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소견인 점, ⑤ 2010. 1. 29. 재해 당일 최저기온이 영하 4.5도이고 망인이 증상을 호소한 11:30경은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이 아닌 거의 한낮이므로 하루 중 최고기온에 더 가깝다 할 것인데 재해 당일 최고기온은 3.7도로 망인에게 급작스런 고혈압을 일으켜 대동맥 박리에 이르게 할 정도의 기온이라고는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해는 고혈압, 고지혈증, 대동맥(판) 폐쇄부전 등 망인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진행되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망인에게 위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이 사건 재해를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나.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다고 인정되므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및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인 이 법원의 ○○○○○ 주식회사 ○○사업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 고쳐 쓰는 부분(1)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부터 제5행까지의 "(가)" 부분을 삭제하고, "(가) 망인은 2002. 7.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사망 당시 소외 회사의 ○○사업소 내 ○○사업부에서 공무팀장으로서 ○○댐 발전설비 점검정비 용역 업무관리, 공사 수주사업 업무관리, 기타 공무팀 전반의 행정기술 업무관리를 각 수행하였다."로 수정한다.(2)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0행 '147/88'을 '147/88mmHg'로 수정한다.2.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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