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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1누1378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9구단1489,1심-대법원,2012두20755,3심【주문】1. 원고의 항소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1. 9. 11.경 ○○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8. 6. 30. 퇴사하였는데, 퇴직 후인 2008. 8. 16. 위 회사 작업장의 소음으로 인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8. 10. 1. 관련규정상 소음상 난청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3,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취부 도우미와 운반기(트랜스포터)의 신호수 등의 일을 하면서 소음이 심한 공장 내에서 주로 근무해왔고, 입사 전에는 청력이 좌측 56dB, 우측 33dB이었으나 2008년경에는 좌측 60dB, 우측 45dB로 악화된 것을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과 청력측정치 등가) 원고는 소외 회사의 물류관리부 소속 반장으로서, 고중량 물건을 옮기는 운반기가 이동할 때 사고예방을 위하여 운반기를 따라다니면서 이동로의 차량을 정리하고 운반기 운전원에게 신호를 보내는 신호수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신호수의 업무를 수행할 때는 공장 내부에 출입하지 않았다.나) 소외 회사의 2002년부터 2008년까지의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의하면, 공장 내부의 일부 작업부서에서는 소음측정치가 85dB을 초과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다) 원고의 건강진단개인표에 나타난 순음청력검사에 의한 기도청력역치(6분법에 의함)는 다음과 같다.검사연도1999년2001년2008년좌측(dB)6563.355.8우측(dB)4049.153.32) 의학적 소견(신체감정의)가) ○○대학교병원원고의 순음청력검사에 의한 기도청력역치(6분법에 의함)는 1회 검사에서 82dB(좌), 75dB(우), 2회 검사에서 70dB(좌), 71dB(우), 3회 검사에서 양측 각 76dB이었음.원고의 경우 현재 양측 감각신경성난청 소견을 보이고 기록에 의하면 입사 전 난청 소견을 보였다고 하나, 현재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입사 이후 소음에 의한 것인지, 이전 난청이 악화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음.나) ○○○○병원원고의 순음청력검사에 의한 기도청력역치(6분법에 의함)는 1회 검사에서 양측 각 79dB, 3회 검사에서 양측 각 80dB이었음(2회 검사는 신뢰성이 낮아 제외).감각신경성난청의 원인은 무수히 많으며 와우와 청각경로의 다양한 질환들이 원인이 될 수 있음. 일반적인 발병원인으로는 미로염, 뇌수막염, 유행성 이하선염, 매독 등과 같은 염증성 질환, 이독성 약물, 두부외상, 소음, 노인성 난청, 메니에르병, 대사이상, 돌발성 난청, 허혈성 질환, 다발성 경화증, 면역이상, 청신경 종양 등이 알려져 있고, 원고의 발병원인이 이에 해당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음.원고의 2001년 청력검사결과와 2008년 청력검사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난청이 입사 이전부터 있었다고 생각됨.원고의 난청이 입사 이후 나타났거나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볼 객관적 근거는 확인할 수 없음.[인정근거]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소외 회사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업무상 소음에 노출됨으로써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인지 여부라 할 것이므로, 이하 그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원고가 소외 회사 공장 내의 소음환경에서 근무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원고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공장동 내에서 취부작업 점검 등의 업무를 해왔다는 동료 근로자들 작성의 진술서(갑 제5호증)와 원고 및 동료 근로자가 작업내용에 대하여 작성한 서면(갑 제6호증), 원고가 작성한 산재사유서(갑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소외 회사의 공장을 촬영한 사진(갑 제7호증)이 있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사정들, 즉 ① 원고가 소음 작업장인 공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원고의 주된 업무가 운반기의 신호수로 공장 밖에서 근무하는 것이므로, 가사 원고가 부수적으로 다른 업무를 하면서 공장 내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근무시간이 길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앞서 본 청력검사결과에 의할 때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할 무렵부터 이미 난청이 있었고, 특히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증상이 더 악화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을 받은 의사들도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을 알 수 없다거나(○○대학교병원), 혹은 이 사건 상병이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부터 있었고 소외 회사의 작업환경으로 더 악화되었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병원)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 제출의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상병이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업무상 소음에 노출됨으로써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그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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