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누140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0구단34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인정근거]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이 법원에 '망인의 사실상 배우자인 소외1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소외1이 정당한 유족급여수급권자라고 인정하였으니 원고와 소외1 중 1인은 유족급여수급권자가 아니다' 라는 취지의 참고준비서면을 참고자료인 관련판결과 함께 제출하면서도 그 취지는 이를 처분사유로서 추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관련사건을 참고해 달라는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사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분사유의 추가를 인정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변론을 재개하지 않고 위와 같이 판단 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