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누140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285,1심【주문】1. 원소의 항고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가. 제1심은, ① 원고의 남편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시간이 망인과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 내용 및 시간에 비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하여 극심한 우울증을 초래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부하직원 등 회사동료나 사업주와의 관계 등 주위 상황도 망인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망인이 믿었던 선배가 사직하였다거나, 사업주로부터 제품에 신경을 좀 더 쓰라는 꾸중과 지시를 받았다는 것과 같은 사정은 직장생활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일로서 우울증의 원인이 된 업무상 스트레스로 거론하기는 부적합한 점, ② 망인은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 소아과의원에서 진료 및 처방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주된 상병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상병들과 같이 진단이 된 정도였고, ○○○ 소아과의원에서 망인에게 정신과 약물 처방을 하고 정신과 진료를 권유한 사실은 있으나 정신과에 진료를 의뢰한 사실은 없었으 며, 망인이 정신과전문의로부터 진료나 처방을 받은 사실이 없어 망인의 정확한 정신과적 상태를 파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 소아과의원 의사는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망인의 수면장애, 식욕저하, 피로감 등 증상의 정확한 발병원인은 알 수 없고, 진료 중 망인으로부터 직업과 관계된 언급은 없어서, 우울증 발생원인과 직업과의 인과관계는 알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점, ④ 피고 자문의사는 망인이 자살기도 수개월 전부터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어 왔으나 죽음과 바꿀 정도의 극도의 스트레스라 보기는 어렵고, 망인이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나 처방을 받지 않아 정확한 정신과적 상태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인식능력의 장해가 없는 상태에서 자살기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업무수행 중에 받은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압박감으로 인하여 우울증 등 정신적 이상 상태가 발현되었다거나 그와 같은 우울증 등 증상이 악화됨으로써 정상적인 인식능력과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다고 인정된다.나.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문 8쪽 밑에서 2번째 줄 "원고는"을 "망인은"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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