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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누1408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0구단68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화학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 중이던 1998. 6. 23. 우하퇴부 절단 등의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하다가 1999. 8. 29. 치료종결 후 장해등급 제4급의 판정을 받았는데, 2007. 12. 16. 경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병원과 ○○○○요양병원에서 요양하다가 2008. 9. 24. 사망하였다. ○○○○요양병원의 의사 소외2이 발급한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진단서 상 직접사인은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은 없음, 선행사인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심근경색, 욕창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원고가 2009. 2. 20.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4. 20. 최초요양상병 및 장해상태와 사망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 등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9. 14. 기각결정을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같은 해 12. 30. 원고의 재심사청구도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이후 2007. 12. 경 심근경색이 발병할 때까지 심장질환을 앓거나 신체에 특별한 이상징후가 발견된 적은 없었으나, 우측 하지절단으로 인하여 성격이 폐쇄적으로 바뀌고,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흡연량이 증가하였으며, 운동부족으로 비만 및 과체중 상태가 된 결과 정상인보다 신체기능이 약화되었고, 결국 그로 인해 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재해경위 및 망인의 병력가) 망인은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1998. 6. 23. 작업장 컨베이어라인을 점검하던 중 미끌어지면서 우측발이 컨베이어에 협착되는 사고로 '우하퇴부 절단, 좌족부 압궤창 및 족무지 절단'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고 요양하다가 1999. 8. 29. 치료종결 후 장해등급 제4급의 판정을 받고 요양종결되었다.나) 그 후 망인은 장해연금 등으로 생활하였으나 절단부위에 대한 치료가 원활하지 못하여 종기 및 상처가 발생하여 움직임에 많은 제약을 받았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여 항상 누워있거나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았으며, 의족착용으로 허리가 좌측으로 많이 굽어지고 몸무게도 70kg에서 100kg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던 중 2007. 12. 16. 어깨통증과 속이 불편함을 호소하여 인근 ○○○병원에서 어깨치료만을 받고 귀가하였다가 다시 ○○○○병원에 내원한 결과 '심근경색증'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수술받았으나 2008. 2. 27. 그 회복과정 중 심근경색이 재발하여 식물인간상태가 된 후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여 요양 중 2008. 9. 24. 만 48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다) 심근경색 발병 이전 5년간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급성인두염, 기관지염 등의 질환 외 특이병력은 없었고, 한편 2007. 12. 16. 응급진료기록을 보면 '금일 새벽 술먹고 나서 구토후 가슴통증 발생', '하루 1갑 이상 20년간 흡연력'으로 기재되어 있다.2) 관련 의학적 지식 및 소견가) 관련 의학적 지식(1) 급성 심근경색의 일반적인 발병원인, 증상 등급성 심근경색은 심장의 관상동맥이 혈전증이나 혈관의 수축 등에 의해 급성으로 막히거나 혈류소통이 급격히 감소하여 심장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급격히 줄어 들어 심장 근육세포와 조직이 죽는 것을 말하며, 그 증상으로는 흉통, 복통, 구토, 호흡곤란, 실신, 심정지 등이 있고, AHA(미국심장협회, American Heart Association)보고에 의하면, 심근경색의 위험인자로서 비만과 과체중은 흡연, 고지혈증, 고혈압, 운동부족, 당뇨, 과음 등과 함께 심장질환의 예방에 있어서 조절가능한 인자로 설명하고 있다.(2) 흡연과 심근경색의 관계흡연은 관상동맥성 심장질환의 주된 원인이 되고, 이것은 인종과 민족에 상관없이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관상동맥질환 발병률이 2~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대학교 ○○○병원 사실조회결과), '흡연과 만성질환'의 관계에 대한 국내연구결과에 의하면, 비흡연자에 비해 20년 이상의 흡연경력자는 협심증 및 심근경색 발병율이 1.79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3) 신부전과 심근경색의 관계투석을 시작하는 말기 신부전 환자에게서 관상동맥질환의 유병률이 27.4%로 높았다고 보고되고(The Korean Journal of Nephrology, 2007) 있으며, 이미 투석치료를 받고 있었다면 심근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독성물질이 투석으로 제거되었을 수도 있으나, 심근경색발병 전에 신부전 여부를 모르고 지낸 경우 심근을 손상시킬 수 있는 물질이 체내에 누적되어 있을 수 있어서 심근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위 ○○○병원 사실조회 결과).나) 의학적 소견(1) ○○○○병원망인은 내원당시 심한 흉통, 호흡곤란증세를 호소했고, 혈압이 70/30으로 심인성 쇼크가 동반된 급성 심근경색증이었으며, 내원시 Crol 5.0으로 신부전도 동반된 상태였으며 응급으로 관상동맥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이후 투석하면서 약물치료하였고 2008. 2. 27. 다시 쇼크상태에 빠져 인공호흡기 처치하였으며, 전원 당시 망인은 심근 경색증, 신부전에 동반된 쇼크이후 저산소성 뇌손상 받아 의식이 뚜렷하지 않았고 호흡부전이 심해 인공호흡기 처치를 받고 있었다. 망인의 경우 심근경색의 발병원인으로 고령, 흡연이 위험인자가 될 수 있고, 기존 장해상태와 심근경색증 발병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2) ○○○○요양병원우측하지절단으로 인한 와상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 욕창이 발생하였고, 이후 욕창 부위의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크다.(3) 피고측 자문의(가)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 : 사망원인과 승인상 병명과의 인과관계는 인정 할 수 없으며, 비만으로 인해 심근경색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나) 심사기관 자문의사 : 망인의 경우 기존 위험인자인 현 흡연경력이 내인적으로 존재하였던 상태이고, 보행장해로 질병발생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여러 위험인자의 하나일 뿐이며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사항이 아니어서 1998년 수상한 재해와 심근경색증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4)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부속 ○○○병원)망인이 우측하지 절단으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았고 운동능력이 다소 떨어져 비만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나 기존질환의 개인관리 측면에서 보면 20년간 흡연 및 음주를 지속하였고, 심근경색 발병 전부터 이미 신부전을 앓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이는 개인적인 질병관리 소홀로 인해 신부전이 발생했다고 추정되며 심근경색 또한 같은 이유로 발병하였다고 본다.【인정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9. 10. 9. 법률 제9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1998. 6.경 발생한 이 사건 재해 이후 2007. 12. 처음으로 심근경색의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스트레스, 우측하지부의 절단, 치료과정, 운동 부족 등이 비만이나 그로 인한 합병증의 발병에 부가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①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망인의 상병치료는 1999. 8.경에 이미 종결되었으나, 망인은 그 후 8년이 경과한 뒤인 2007. 12. 16. '심근경색'이 발병하였고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난 뒤인 2008. 9.경 사망한 점, ② 망인은 심근경색의 진단을 받은 2007. 12. 16. 이전 이미 20년 이상 하루1갑 이상의 흡연력이 있었고, 더욱이 이 사건 재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흡연을 하여온 점, ③ 심근경색에는 다양한 발병원인이 있으나, 그 중 흡연은 관상동맥성 심장질환의 주요한 위험인자인바,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관상동맥질환이 2~4배 높고, 20년 이상의 흡연경력자는 협심증 및 심근경색 유병률이 비흡연자보다 1.79배나 높은 점, ④ 망인이 급성심경색으로 입원할 당시 신부전증이 함께 진단되어 심근경색 치료와 함께 투석도 진행되었는데, 투석을 시작하는 말기 신부전환자의 경우 관상동맥질환의 유병률이 27.4%로 높은 점, ⑤ 비만과 과체중도 심장질환에 있어서 조절가능한 인자로 설명되고 있고, 이는 장해여부나 장해의 경중과 무관한 개인적 관리요소로 볼 수 있는 점, ⑥ 외상에 의한 스트레스 등이 비만이나 그로 인한 합병증의 발병에 부가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인과관계로 확고히 주장할 수 있는 의학적인 객관성은 결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재해 및 그로 인한 치료와 이 사건 사망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3) 결국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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