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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등취소

2011누141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308,1심-대법원,2013두13129,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0.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1. 2. 주식회사 ○○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0. 3. 25. 피고에게 "원고가 2010. 3. 12. 06:30경 연탄재를 수거하기 위하여 쓰레기차에서 내리다 빙판길 위에 떨어지는 사고로 허리 부위를 다친 후, 그달 13. 07:00경 포대에 담긴 비에 젖은 연탄재를 수거하다 증상이 악화되어 '요추 제2-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1-2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0. 4. 14. 원고에 대하여, 위 상병 중 요추 제2-3-4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만 요양급여를 승인하고, '요추 제1-2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불승인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청소차량 뒤편에 있는 폭 4cm에 불과한 발판을 딛고 선 채 줄을 잡고 매달리면서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차량이 정지하면 차량에서 뛰어오르내리고, 부적절한 자세로 무거운 쓰레기를 들어 올려 청소차량에 적재하는 등의 업무를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원고는 2009. 2. 20.경 청소차량에서 떨어져 허리 부위를 다쳤고, 2010. 3. 12.경 청소차에서 내리다가 빙판길 위에 떨어져 허리 부위를 다쳤는데도 통증을 무릎쓰고 업무를 수행하다가 그 달 13. 비에 젖은 쓰레기를 들어 올리다가 그 증상이 심하게 악화되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기존질환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이 악화되어 발병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따라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가 담당한 업무 내용- 원고는 2009. 1. 2.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소외 회사에서 주 6일제(일요일 휴무)로 03:00부터 12:00까지 근무하였고, 식사시간은 07:00 부터 08:00까지이다. 원고의 키는 164cm, 몸무게는 약 70kg이다.- 원고는 운전사와 함께 2인 1조로 4.2톤 라이나 청소차량(생략)에 탑승하여 청소차량 뒤편에 부착된 폭 4cm의 발판을 딛고 선 채 줄을 잡고 매달리면서 일반 생활쓰레기 배출처로 이동하고, 반복적으로 배출처에 도착하면 차량에서 뛰어 내려 일반생활쓰레기를 수거하여 청소차량에 싣고 다시 차량에 뛰어 올라 이동하는 방법으로 일반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1일 평균 약 4,500kg 상당(2010. 1월 기준)의 쓰레기를 수거하였다.(2)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 치료를 받은 전력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① ○○정형외과에서 2007. 1. 9. 아래허리통증 치료, ② ○○한의원에서 2007. 4. 14.부터 그 달 16.까지, 2008. 5. 26.부터 그 달 27.까지 담음요통 치료, ③ ○○정형외과의원에서 2008. 7. 1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치료 등을 받았다.(3) 이 사건 상병의 발병경위 및 치료내역- 원고는 2009. 2. 20. 04:00경 쓰레기 수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차량에서 내리던 중 미끄러져 그 날 ○○한의원에서 담음요통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0. 3. 12. 06:30경 경산시 용성면 이하생략 인근에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청소차량에서 내리다가 빙판길 위에 넘어져 허리 등을 다쳤고, 그 달 13. 07:00경 경산시 남산면 이하생략 인근 노상에서 포대에 담긴 비에 젖은 연탄재를 들어올리던 중 허리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원고는 2010. 3. 12. 동료의 부축을 받아 ○○정형외과의원에 도착하여 허리 부위의 동통 등 치료를 받았다가 증세가 더욱 심하여지자 그 달 25. 그 병원에 입원하여 MRI 촬영 등을 실시한 결과 '요추 제2-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1-2번간 추간판탈 출증 및 협착증으로 진단받았다.(4)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견해㈎ 원고의 주치의(○○정형외과의원, 2010. 3. 26. 소견서)- 원고가 2010. 3. 12. 청소차량에서 떨어져 다쳤다고 함- 진단명은 요추 제2-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1-2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으로서 향후 주사 및 약물치료 등이 필요함㈏ 피고 자문의 1요추부 MRI 촬영결과상 제2-3요추간 추간판이 파열되어 상부로 전위된 소견을 보임.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소견 보임. 재해에 의해 기왕증이 악화된 것으로 사료됨. 제1-2요추간 협착증은 기왕증으로 사료됨㈐ 피고 자문의 2요추부 MRI 촬영결과상 제1-2요추간에 추간판탈수, 추간간격 감소, 추간판탈출이 관찰됨. 이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퇴행성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으로 재해와는 인과관계 없음㈑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2010. 3. 25. 촬영한 MRI 소견상 및 제출된 기록지상 '요추 제1-2번간 추간 판탈출증 및 협착증'에 관하여 경미한 탈출증 및 협착증 소견이 보임- 제1-2요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척추협착증은 일반적으로 퇴행성 변화에 시작하여 악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원고의 진료내역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MRI상 추간격의 감소, 추간판 탈수 등의 퇴행성병변 등의 소견을 볼 때 퇴행성 원인에 의한 소견이라 사료됨- 전반적인 요척추의 퇴행성 변화의 소견과 요양기관의 진료기록 등으로 보아 제1-2요추간판 탈출증과 척추강 협착증은 2010. 3.경 재해일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사료됨.㈒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산업의학과)- 일반적으로 추간판협착증은 뼈가 성장하여 추간공 등을 좁히는 경우와 탈출된 추간판이 추간공을 좁게 만드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 원고는 후자의 경우로서 요추 1-2번 추간판탈출이 탈출하여 추간공을 좁게 만들어서 협착이 발생한 것이므로 만성적인 경과와는 거리가 있을 것으로 보임- 요통의 발병원인은 다양하므로 요통으로 인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기왕증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오히려 입사 이전에는 연간 1 ~ 2회 정도 치료를 받다가 입사 이후에 빈번히 요통치료를 받은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요추 제1-2번에 추간판퇴행 등의 소견은 존재하나 이를 들어 퇴행이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퇴행이 원인이라면 가장 흔히 발생되는 부위인 요추 제4-5번, 요추 제5-천추 제1번에 발생되지 않은 것에 설명을 해야 함. 그리고 요추 제2-3-4번이 사고성으로 승인되었는데 해당부위에도 기본적인 퇴행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승인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함. 요추 제1-2번 탈출증의 경우 정도가 심한 편이며 그로 인하여 협착증이 발생한 경우로서 탈출의 정도로 볼 때 만성보다는 급성 탈출의 가능성이 더 높음㈓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신경외과)- 2010. 3. 25. 촬영한 요추부 MRI 소견상 요추 제1-2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이 관찰됨. 발병원인은 자연적 퇴행성 변화, 업무에 의한 퇴행성변화가 주요인으로 판단되며 업무 중의 외상으로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요추 제1-2번간 추간판탈출 증은 타부위(요추 제4-5번간,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에 비하여 외상성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부위임- 원고의 평소 업무내용이 중량물을 취급하고 반복적으로 허리를 굽히고 펴는 동작이 많은 경우 추간판탈출증의 발생 및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음- 만약 원고에게 기왕증 등 다른 요인이 있었던 경우라면 원고의 상태가 담당한 업무 및 사고(2009. 2. 20. 또는 2010. 3. 12.자 사고)로 인하여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음. 만약 원고에게 기왕증 등 다른 요인이 있었던 경우라면 원고의 업무내용과 사고(2009. 2. 20. 또는 2010. 3. 12.자 사고)에 비추어 원고의 요추부에 작용한 힘이 원고의 기왕증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도 있음 자연적 퇴행성 변화와 업무 및 외상의 기여도 정도는 평가하기 힘듬㈔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신경외과)- 2010. 3. 25. 촬영된 MRI 결과상 요추 제1-2번간 추간판의 팽윤과 함께 좌측 후방으로 탈출된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관찰되고, 2011. 8. 21 촬영된 CT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탈출된 추간판과 연결되어 척추체의 골극의 형성이 동반되어 있는 소견임- 원고의 요추 제1-2번간 추간판탈출증 자체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현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그러나 2010. 3. 25. MRI에서 주된 신경의 손상 부위는 요추 제2-3번 구간에서 관찰되는데 이와 인접한 요추 제1-2번 구간까지 신경의 손상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요추 제1-2번 간에서도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고 있으므로, 기존 퇴행성 소견이 2010. 3.경 재해가 증상의 발현과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는 볼 수 있음[인정근거] 갑 제13 내지 18, 20, 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신경외과, 산업의학과),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재감정촉탁결과, 당심의 주식회사 ○○산업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 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 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2844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두17956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부터 담음요통 등으로 진료를 받은 적은 있었으나 원고의 생활쓰레기 수거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았던 점, ② 비록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에서 원고는 요추 제1-2번간 경미한 탈출증 및 협착증이 보이고, 원고의 기록지, MRI상 추간격의 감소, 추간판 탈수 등의 퇴행성 병변 소견을 볼 때 퇴행성 원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제시되었으나, ㉠ 원고는 키 164m, 몸무게 약 70kg의 다소 왜소한 체구로서 2009. 1. 2.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부터 2010. 3. 12. 및 그 달 13.경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때까지 청소차량의 후면 끝에 부착된 폭 4cm의 발판을 딛고 매달린 끈을 잡고 서서 노면이 울퉁불퉁한 도로 등을 주행하고, 차량이 정지하면 뛰어 내려 무거운 생활쓰레기를 들어 차에 싣고 다시 탑승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에 무리한 외력이 반복적으로 가해졌을 가능성이 매우 큰 점, ㉡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산업의학과)는 원고는 요추 1-2번 추간판탈출이 탈출하여 추간공을 좁게 만들어서 협착이 발생한 경우로서 만성적인 경과와는 거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요추 제1-2번에 추간판퇴행 등의 소견은 존재하나 이를 들어 퇴행이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퇴행이 원인이라면 가장 흔히 발생되는 부위인 요추 제4-5번, 요추 5번-천추 1번에 발생되지 않은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요추 1-2번 탈출증의 경우 탈출의 정도로 볼 때 만성보다는 급성 탈출의 가능성이 더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던 점, ㉢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신경외과)에서도 2010. 3. 25. 촬영한 요추부 MRI 소견상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관찰되고, 발병원인은 자연적 퇴행성 변화, 업무에 의한 퇴행성변화가 주요인으로 판단되며 업무 중의 외상으로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요추 제 1-2번간 추간판탈출증은 타부위(요추 제4-5번간,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에 비하여 외상성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부위이고, 만약 원고에게 기왕증 등 다른 요인이 있었던 경우라면 원고의 업무내용과 사고(2009. 2. 20. 또는 2010. 3. 12.자 사과에 비추어 원고의 요추부에 작용한 힘이 원고의 기왕증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도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 또한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신경외과)에서도 2010. 3. 25. 촬영된 MRI 결과상 요추 제1-2번간 추간판의 팽윤과 함께 좌측 후방으로 탈출된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관찰되고, 이 사건 상병 자체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현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2010. 3. 25. 촬영된 MRI에서 주된 신경의 손상 부위는 요추 제2-3번 구간에서 관찰되는데 이와 인접한 요추 제 1-2번 구간까지 신경의 손상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요추 제1-2번 간에서도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고 있으므로, 기존 퇴행성 소견이 2010. 3.경 재해가 증상의 발현과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는 볼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수행과 밀접히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가 2010. 3. 12.경 및 그 달 13.경에 발생한 사고로 요추 제2-3-4번간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할 정도로 심한 부상을 입었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부위도 요추로서 바로 연접한 부위이므로, 위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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