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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2011누141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9832,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7. 29.자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 및 2010. 1. 19.자 재요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쪽 제13행의 "약물치료 필요하다고"를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로 고치고, 제4쪽 제15행의 "이후" 다음에 "2008. 2.경과"를 추가하며, 제4쪽 제19행의 "위 수술을 받았고"부터 제20행의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위 수술을 받았는바, 수술 후 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안압상승에 따른 두통 증상은 감소하였고, 위 수술 후 안압상승 및 녹내장 치료에 사용되는 안압하강제 알파간피 점안액 투약이 처방된 것은 2010. 12. 29.부터 2011. 1. 18.까지의 진료기간 중 1일과 2011. 1. 19.부터 2011. 2. 17.까지의 진료기간 중 1일에 불과하다』로 고치고, 제5쪽 제2행의 "약물치료 중이다."를 "약물치료를 받았다."로 고치며, 제5쪽 2행 밑에 아래와 같이,『라) 그 후 원고는 2011. 2. 24. 안구내용물 적출술 및 인공보형물 삽입술을 시행 받았다.』를 추가하고, 제12쪽 제10행의 "진행할 가능성 있음." 다음에 아래와 같이『원고가 2010. 1. 13. 시술받은 밸브삽입수술 및 2010. 4. 12. 시술받은 각막이식 수술이 원고의 증세호전에 도움이 되었다면, 2011. 2. 이후 의안삽입술은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임.』을 추가하며, 제12쪽 제11행 이하의 [인정근거]에 "갑 제56, 57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고, 제14쪽 제10행의 "이후 안압이"부터 제11행의 "있다는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수술 후 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안압상승에 따른 두통 증상은 감소하였고, 안압하강제 투약이 처방된 것은 위 수술로부터 약 11개월이 경과된 후 단 2일에 불과한 점』으로 고치며, 제14쪽 제16행의 "밸브산입수술"을 "밸브삽입수술"로 고치고, 제14쪽 제19행의 "있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이,『④-1 진료기록정의는 원고가 2010. 1. 13. 시술받은 밸브삽입수술 및 2010. 4. 12. 시술받은 각막이식수술이 원고의 증세호전에 도움이 되었다면 2011. 2. 이후 의안수입술은 받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진료기록감정의가 안압조절을 위한 방법으로 밸브삽입수술을 고려할 수 있고 수포성 각막병증의 치료를 위해 각막이식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밸브삽입수술 및 각막이식수술로 인해 결과적으로 원고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각 수술 자체가 불필요한 수술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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