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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142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40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맨 아랫 행 다음에 아래 『』 부분을 추가하고, 제5면 13행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점" 다음에 "이 법원 의 감정촉탁을 받은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유전적 소인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 이외에는 특정 원인이 밝혀진 바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유해물질이나 환경적 요인과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연관관계에 대하여 밝혀진 바 없거나 자료가 희박하며, 노출기간과 노출기간으로부터 질병 발생까지의 기간이 짧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근로환경과 이 사건 상병의 연관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회신한 점"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바) 진료기록감정의(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감정촉탁결과)- 원고의 경우 더 정확한 진단명은 'T-세포 림프모구 림프종'이며 T-세포 림프모구 림프종은 일반적으로 전부 종격동에 큰 종괴가 발생하여 이와 관련한 흉부 통증, 호흡 곤란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종괴가 심장의 대혈관(상부대정맥 등) 등을 차단하여 이와 관련한 부종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원고의 경우 전부 종격동에 큰 종괴가 있었으며, 이와 관련한 흉부 통증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원고의 T-세포 림프모구 림프종은 유전적 소인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 이외에는 특정 원인이 밝혀진 바 없음. 다만 일반적으로 면역저하, 자가면역질환, 감염(Epstein-Barr 바이러스 감염, HTLV 감염, 헬리코박터균 감염 등) 이외 살충제 및 제초제에 대한 노출, 방사선 노출력 등이 림프종의 발생과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음- 원고는 소외 회사에 2002. 9. 1. 입사하였고 그 해 11. 9. 감기 증상으로 ○○내과에 내원하였으며 조직학적으로 T-세포 림프모구 림프종으로 진단이 확인된 시점은 2002. 11. 22.임. 발암물질의 노출이 있다 하여도 실제 암의 발생과정은 매우 복잡하여 DNA 손상이 축적되는 다단계의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원고가 주장하는 열악한 작업환경 노출력이 불과 3개월이 되지 않는데 비하여 방사선과 같이 종양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경우에도 노출시점으로부터 종양의 발생까지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일반적으로 특정인의 림프종 발병원인을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노출기간이 짧고 노출기간으로부터 질병 발생까지의 기간이 매우 짧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환경적 요인과 림프종 발생의 연관에 대한 자료가 희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근로환경과 T-세포 림프모구 림프종의 연관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사료됨.- 원고가 주장하는 유해물질인 레진파우다, 석고가루, 메탈가루 등이 T-세포 림프 모구 림프종의 발병원인으로 밝혀진 바 없음.- 치기공사 종사력과 림프종의 발병 관계에 대하여 보고된 바 없음.-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이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이 있는지에 관하여 알려진 바 없음.- HTLV-1 바이러스는 성인 T-세포 백혈병-림프종이라는 특정 종류의 질환과는 밀접한 연관성이 밝혀져 있지만, T-세포 림프모구 림프종과는 연관관계가 밝혀진 바 없음.- EBV 바이러스는 NK-T 세포 림프종과 연관성은 밝혀져 있지만, T-세포 림프모구 림프종과는 연관관계가 밝혀진 바 없음.- Helicobacter는 말트 림프종과는 연관관계가 있지만, T-세포 림프모구 림프종과는 연관관계가 밝혀진 바 없음.』2. 결론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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