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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2011누1423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35562,1심-대법원,2012두1716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1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6쪽 12째 줄과 13째 줄사이 및 9쪽 4째 줄과 5째 줄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각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가. 제1심 판결 6쪽 12째 줄과 13째 줄사이『라)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국내외 많은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와 심혈관계 질환 사이의 유의한 관련성이 보고되었는바, 과도한 스트레스는 기존질환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현재의 자료만으로는 망인의 심장비후가 스트레스 유발 심근증으로 인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망인의 좌심실벽은 정상적인 두께이고, 우심실벽은 비후소견을 보인다고할 수 있다.○ 프레온가스가 심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부정맥과 관련된 것으로 프레온가스와 심근증의 관련성에 관해서는 보고된 바없고, 따라서 망인의 심실비후가 프레온가스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나. 제1심 판결 9쪽 4째 줄과 5째 줄사이『⑤ 원고는 망인이 과로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 법원에서 갑 제22, 23호증, 갑 제24호증의 1, 2, 3, 갑 제26호증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이중 갑 제22,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보안을 위하여 2008. 7.경 보안경비전문회사인 주식회사 ○○○○○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부터 개폐출입카드 5개를 받아 이를 소외 회사 출입시 사용하면서 보안조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출입기록인 갑 제23호증의 내역을 살펴보면, 2008. 7. 1.부터 2009. 3. 15. 사이에 대체로 4번카드 소지자가 06:30경을 전후하여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소외 회사의 문을 열고 들어왔고, 3번카드 소지자가 21: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카드로 사무실문을 잠그고 소외 회사를 나간 사실을 수 있다(그 외에도 3번카드 소지자는 가끔씩 새벽시간에 잠시 소외 회사를 들어왔다가 나가기도 하였다).그런데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3번카드는 소외 회사 차장인 망인이, 4번카드는 소외 회사 상무인 소외1가, 5번카드는 소외 회사 대표인 소외2이 사용하였다는 것이나, 직원이 15~20명 정도되는 소외 회사의 출입문을 임원급인 망인, 소외1 및 소외2이 출입카드를 소지하고 출입시 매번 보안조치를 한다는 것이 이례적인 점, 이와같은 자료를 제출한 시기(제1심에서도 망인의 과로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으므로 갑 제23호증은 그 성질상 제1심에서도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제출하였다)등에 비추어 볼때, 갑 제22호증의 위와 같은 기재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3번카드를 망인이 계속 소지하면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갑 제2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만성적 과로에 시달렸거나 사망이전 상당 기간동안 과로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는 갑 제24호증의 1, 2, 3, 갑 제26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아도 동일하다(설령 3번카드를 망인이 계속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외근이 잦은 망인의 근무형태에 비추어 볼때, 망인이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보안조치를하고 소외 회사를 나간시간을 기준으로 망인의 근무시간을 바로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상당 기간동안 소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여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망인이 다소 과로를 하고 그로인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과중한 것이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다. 새로운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1) 주장망인은 1997. 7.경부터 에어컨설치기사 보조로 근무를 시작하여 사망시까지 15년 가까운 기간동안 냉매인 프레온가스를 취급하면서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누출된 프레온가스를 계속 흡입하였는바, 프레온가스에 의한 카테콜 효과가 심근증과 부정맥의 원인이라는 것은 이미 국제적으로 공인된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2) 판단망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어느 정도의 프레온가스를 흡입하였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아니라, 프레온가스와 심근병증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갑 제2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프레온가스와 부정맥에 관한 연구결과만 있을뿐 심근증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연구결과가 보고된바 없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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