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누1440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33249,1심-대법원,2012두18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법원이 제1심 판결서 중 고쳐 쓰는 부분○ 제6쪽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함."바)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의 혈압과 맥박, 공복시 혈당이 안정된 소견을 보이긴 하였으나, 당뇨의 경우 혈당 수치가 어느정도 조절되더라도 만성 합병증은 대부분 초래하게 되고, 혈압을 한번 측정하여 정상으로 검사되었더라도 혈압이 항상 완전히 정상을 유지한다고 할 수 없으며, 간혹 조절되고 있더라도 동맥경화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망인의 기왕 질환이 상당한 정도로 사망원인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본다."○ 제6쪽 제12 내지 14행의 "이 법원의 ○○○병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제1심 법원의 ○○의료재단 ○○○병원장, ○○○○○○공단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씀.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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