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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2011누1442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3664,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피고의 당실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추가 부분피고는 당심에서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이 이미 판시한 사정들에다가,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1995년 천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베타2 항진제나 흡입 스테로이드 제재와 같은 천식조절약물을 꾸준히 복용하였음에도 그 증상에 호전을 보이지 않자, 기존 약물과 더불어 테오필린, 류코트리에 등을 추가하는 step up 조치(천식 증상이 조절되지 않아 더 상향 단계로 치료를 강화하는 조치)를 받고 있었던 점, ② 망인과 같이 적절한 치료에도 천식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천식 환자의 경우 천식 발작에 의한 사망가능성이 높은 점, ③ 망인은 사망 10일 전에 기침과 호흡곤란 증세로 경구 스테로이드 제재를 추가로 처방받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급성 악화 상태가 완전히 조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 폐쇄를 유발하는 중증 천식 발작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모두 종합해 보면, 망인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25년 이상 장기간 근무함으로써 발병한 천식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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