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누1452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11115,1심-대법원,2011두31765,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8.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법적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나. 인정사실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3행의 "퇴원할 무렵: 앞에 "○○○○병원에서"를 추가하고, 제3쪽 제16행의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다음에 "(물리치료는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받았다)"를 추가하며, 제3쪽 제16, 17행의 "호소하였다."를 "호소하였고, 2008. 2. 18.경에도 망인의 좌측 반신부전마비, 좌안 실명, 두통 및 어지럼증 등의 증세는 여전하였다. 한편, 피고는 2008. 2. 26.경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의료기관을 ○○○○병원, 요양기간을 2008. 2. 27.부터 2008. 5. 26.까지(90일)로 정하여 치료 연장을 위한 요양급여결정 통보를 하였다."로 고치고, 제3 쪽 제19행의 "좌측 편마비가 있는"을 "좌측 부전마비, 좌안 실명이 있는"으로 고치며, 제4쪽 제11~1행의 "2008. 2. 24. 두부외상으로 인한 망인의 중증 뇌손상은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고"를 "제출한 병력지에서 두통과 어지럼증 및 간질발작 여부는 불분명하고 2008 2. 24. 두부외상으로 인한 망인의 중증 뇌손상은 최초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고"로 고치고, 제6쪽 제6행 이하의 [인정근거] 부분에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 거시증거 및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2006. 8. 4.자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얻은 이 사건 상병인 외상성 뇌내출혈(좌측 전두-척두부), 개방성 두개골 분쇄 함몰골절, 중증출혈성 놔좌상,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좌측 관골 골절, 좌측 안와골절, 와측 상악골 골절, 외상성 시신경손상(좌)에 대하여 2007. 7. 31.까지는 수술 및 입원치료를, 이후에는 통원치료를 각 받아왔으나, 2008. 2. 24. 자택 현관 앞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될 당시에 이르기까지 좌안실명 상태, 두통, 어지럼증, 좌측 부전마비(좌측 상지는 사용불능) 등의 증세가 계속되었던 점, ② 망인은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아오면서 2008. 2. 18.경까지 항상 보호자와 동행하였고, 지팡이를 이용한 자립보행은 가능하였으나 지속적인 보행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점, ③ 망인은 2008. 2. 24. 자택 현관 앞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된 후 병원에 후송되어 2008. 3. 3. 사망하였는데, 망인은 2008. 2. 24. 무렵까지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아오고 있었고, 피고는 2008. 2. 26.경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의료기관을 ○○○○병원, 요양기간을 2008. 2. 27.부터 2008. 5. 26.까지(90일)로 하는 치료 연장을 위한 요양급여결정 통보를 하였는바, 위와 같이 망인이 자택 현관 앞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된 2008. 2. 24.경은 물론이고 이후 병원에 후송되어 사망한 2008. 3. 13.경도 피고로부터 승인받은 요양기간 내에 있는 시점인 점, 망인은 2008. 2. 24. 20:30경 머리가 아프고 가습이 답답하다며 바람을 쐬러 간다고 자택 밖으로 나갔는데, 망인이 바람을 쐬러 자택 밖으로 나간 것도 이 사건 상병의 증세 내지 그 후유증으로 인한 두통, 어지럼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당시 겨울철이었으나 망인의 거주지 일대에는 2008. 2. 9.경 0.3cm의 눈이 내린 것을 제외하고는 2008. 2. 4. 이전 1개월간 눈이 내리지 않았으며, 2008. 2. 24.경 망인의 자택 현관 앞 계단이 얼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⑤ 망인은 2008. 2. 24.경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좌측 부전마비, 좌안실명, 어지럼증 등의 증세로 자립보행에 어려움이 있었고, 좌안실명이나 어지럼증 등으로 인해 몸의 중심을 잃고 쓰러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좌측 부전마비 등으로 인해 중상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상태에 있었던 점, ⑥ 망인은 2008. 2. 24. 자택 현관 앞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될 당시 뒤통수에 3cm 가량의 상처가 있고 신음소리를 내며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으며(을 제8 호증),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어 조치를 받았으나 쓰러질 당시 입은 우측 측두-전두부의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기존의 업무상 재해로 입은 이 사건 상병의 요양 중, 이 사건 상병의 증세 또는 후유증에 따른 좌측반신 부전마비(특히 좌측상지 사용불능), 좌안실명, 두통 및 어지럼증 등으로 인하여 쓰러져 외상성 뇌출혈을 입고 그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기존의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이고, 망인이 쓰러져 외상성 뇌출혈을 입고 사망하게 된 것에 망인의 과실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업무상 재해로 입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애에 망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인과관계까지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 하에 있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을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1누145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