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1479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6414,1심-대법원,2012두390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주식회사 ○○○○화학에서 화약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화약운반 실적에 따라 급여를 받아왔는데 평소에는 시력에 이상이 없었으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인 2008. 10.경에는 보통의 경우보다 30% 이상 많은 실적급여를 받을 정도로 과로를 하였는바,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3행의 "○○안과의원"을 "○안과병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 판단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7행의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아니한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이,『⑤ 진료기록 감정의는 장시간 화약류창고에서 근무하는 것과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은 적고, 의학계에 그 관련성에 대하여 알려진 바도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⑥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가 3개월간 평소보다 30%이상 과로를 했다면 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으나, 원고의 근무내역 및 업무시간, 업무환경에 비추어 원고에게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원고의 2008년도 월별 임금액에 의하면 2008년 1월부터 10월까지 평균 급여는 220만 원 상당이었다가 2008년 10월의 급여가 다소 높았는데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평소보다 30%이상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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