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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2011누1487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40496,1심【주문】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4.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제6쪽 제11행부터 제7쪽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법원이 제1심 판결서 중 고쳐 쓰는 부분"라)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동두천○○○○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① 망인의 사체검안서, 진료기록의 내용 및 사망 당시 정황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은 관상동맥 질환에 의한 급성 심장마비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망인의 근무형태와 환경, 불규칙한 수면과 식사 패턴은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② 정상인과 다르게 심혈관계 기능이 저하된 사람이 겨울철 야간 저온 조건에서 1시간 이상 작업을 하게 되면, 말초혈관 수축, 혈압과 심박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고, 결과적으로 심장근육 및 관상동맥에 무리를 주게 되어 허혈성 심질환의 악화로 인한 심장부정맥 내지 심박정지를 유발할 수 있으며, 관상동맥의 경련 또는 폐쇄로 인한 심근경색이 심박정지를 유발할 수 있다. 임상에서 이런 유형의 급성사 발생은 비전형적 사고가 아니다.③ 이런 사고의 의학적 메커니즘은 차가운 외기 온도가 혈관수축을 유발하면서 진행되는 것인데, 외기 온도가 영하 10℃인지 영하 1℃인지가 크게 유의미한 조건은 아니다. 영하 1℃의 기온에서도 심혈관계 기능이 저하된 사람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망인의 경우 검안소견이 안면부 울혈이고 사고 당시 겨울철 도로 위에서 1시간 30분 넘게 견인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뒤로 쓰러진 것이라면, 외기 온도가 영하 1℃라도 허혈성 심장마비의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된다. 이 같은 저온과 심장질환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사례는 심장내과 임상에서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다.④ 급성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의 폐색이나 협착으로 그 혈류 영역의 심근이 괴사하는 병증을 말하고, 관상동맥 내 혈전 형성이나 혈관연축이 폐색의 가장 중요한 인자로 알려져 있다. 급성심근경색증은 일반적으로 죽상경화증 환자에서 빈발하고, 위험인자에는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당뇨병, 고피브리노겐혈증, 가족력, 고요산혈증, 흡연, 스트레스 등 다양한 인자가 있는데, 흡연 하나로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장기간의 흡연으로 심폐기능이 악화되고 심근에 필요한 산소공급이 줄어 심근에 산소부족 상태로 심근허혈상태가 되고, 협심증, 심근경색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고, 흡연으로 인한 말초혈관의 수축이나 교감신경 흥분이 혈관 질환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소외2의 증언, 제1심 법원의 ○○○○○○공단○○지사장, 주식회사 ○○○○○○ 대표이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 과,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동두천○○○○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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