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광주고등법원제주부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15

판례 전문

【연관판결】제주지방법원,2009구합59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미장보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08. 9. 2. 공사 현장에서 미장보조 업무를 하던 중 좌측 팔다리에 마비증상이 나타나 2008. 9. 5. ○○병원에서 뇌자기공명영상검사를 한 결과 급성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되었다.나. 원고는 2008. 10. 22. 피고에게 2008. 8. 14.부터 2008. 8. 27.까지의 기간 중 약 9일 동안 ○○건업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서귀포시 ○○고등학교 창호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2008. 8. 24. 믹서기계에 머리를 부딪쳐 정신을 잃고 쓰러졌으나 공기에 쫓기는 현장 사정으로 인하여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미장보조업무를 수행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09. 1. 13. '이 사건 상병이 나타나기 전에 이를 유발할 돌발상황이나 과로, 특이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2008. 8. 24.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가사 원고가 사고로 인한 외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외상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2. 9.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09. 3.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로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는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2008. 8. 24.자 외상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다는 주장을 철회하였다.).나. 판단살피건대, 이 사건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 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4, 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에 원고의 업무량 업무시간 업무강도 작업환경 등에서 원고가 부담을 느낄 만큼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큼의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1누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