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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150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2517,1심-대법원,2012두823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lgA 신병증'을 'IgA(면역글로불린A) 신병증'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98. 2. 16.부터 2000. 8. 21.까지 ○○○○공단의 ○○○○○에서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배출가스 중 다이옥신 등의 함량을 측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장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인 톨루엔에 장기간 노출되었는데, 그 근무기간 중이던 2000. 6.경부터 혈뇨 증상이 나타났고, 그 해 건강검진에서 혈뇨 및 단백뇨가 확인되어 2001. 7.경부터 신장병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또한 원고는 2005. 3. 1.부터 2009. 6. 7. 까지 ○○○○공단의 ○○○○○에서 오염예상지역의 토양을 분석 검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장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인 디클로로메탄에 장기간 노출되있는데, 그 과정에서 신기능이 급속히 악화되어 2008년경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톨루엔, 디클로로메탄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기존질환인 신장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 내역 및 근무 환경가) 원고는 1987. 5. 23. ○○○○공단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2. 16. ○○○○○로 발령받아 그 때부터 2000. 8. 21.까지 소각장, 대형 연소시설 등에서 수집해온 배출가스 시료를 용매제인 톨루엔으로 전처리한 후 기계를 통해 다이옥신 함량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00. 8. 22. ○○○○로 발령받아 2005. 2.까지 검사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2005. 3. 1. 다시 ○○○○○로 발령받아 2009. 6. 7.까지 ○○○○○ 또는 ○○○○센터에서 근무하였는데, 2005. 5. 12. 팀장 다음 서열인 차장으로 승진하여 2006년경에는 ○○○○팀(5명 근무)에서, 2007년경부터 2009. 6. 7.까지는 ○○○○○팀 (12명 근무)에서 각 근무하였다. 그런데 ○○○○○팀은 2006년경부터 '석유계총탄화수소(TPH) 검사'를 통해 국내 토양오염이 예상되는 지역의 토양을 검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전처리 과정에서 디클로로메탄을 용매제로 사용하고 있다.다) 원고는 ○○○○○팀에서 '사업계획수립 및 수행실적관리, 각종 분석 데이터 검토 및 정도관리(시험과정에서 발생하는 측정가능한 오차들의 검출 및 보정, 측정불가능한 오차들의 발생범위를 객관적, 과학적으로 제시하는 것) 총괄, 국회를 대상으로 한 업무 근무지표 및 경영혁신업무 총괄, KOLAS(현장 실무업무와 문서관리 업무를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 관련 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였다. 그러나 위 석유계총탄화수소 검사는 물량이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가 많아 원고도 수시로 그 검사 업무를 수행하였다.라) 석유계총탄화수소 검사의 전처리 과정은 기타분석실에서 이루어졌는데, 기타분석실은 패널 칸막이로 무기분석실과 분리되어 있으나 천정 부분은 막혀있지 않고, 전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리 때문에 문을 닫고 실험을 했으며, 유해물질의 배출을 위한 국소배기설비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환기는 잘 되지 않았고,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은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검사에 임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위 검사는 2011년 현재 기타분석실이 아닌 이화학실험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마) ○○○○○ 실험실에 대하여 ○○○○병원 산업보건센터에서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유기화합물의 측정최고치(5개 공정 측정)는 2006년 0.5150ppm(노출기준은 1.0내지 1.120ppm), 2007년 0.0049ppm, 2008년 0.1296ppm, 2009년 0.15286ppm이있으나, 그 측정 과정에서 기타분석실의 니클로로메탄 등 유기화합물에 대한 측정이 누락되었다. 한편, 2011. 4. 7. ○○대학교 ○○○○병원 산업의학센터에서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이화학검사실의 디클로로메탄 수치가 노출기준인 50ppm을 넘어서는 90.239ppm 또는 53.045ppm이었다.2) 이 사건 상병의 진행 경과가) 원고는 2000. 12. 20.경 실시된 직장건강검진에서 혈뇨 및 단백뇨가 확인되었고, 2001. 7.경부터 2004. 3.까지 ○○○○병원에서 '기타 재발성 및 지속성 혈뇨'로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04. 8. 26.부터 2008. 1. 14.까지 ○○병원에서 같은 진단 하에 정기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았는데, 원고의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는 최초 내원 당시에는 1.4mg/dl로 정상 범위(0.6~1.5mg/dl)에 있었으나 2006. 4.경과 2007. 1.경에는 각 1.7mg/dI, 2007. 11. 15.경에는 2.2mg/de로 정상 범위를 벗어났고 혈뇨와 단백뇨도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원고는 2008. 1. 25. ○○대학교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통해 IgA 신병증 (grade 5)으로 진단받고 2009. 4. 1.까지 치료를 받았고, 2009. 4.경에는 상대가 더 악화되어 장차 신장이식 또는 혈액투석, 복막투석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실제 2010. 6. 22.부터 복막투석을 받고 있다.나) 원고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결과 요중 마뇨산은 2006년 0.05, 2008년 0.152(참고치는 2.5 이하)로 측정되었다.다) 한편,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소견서에는 원고의 1998년 직장검진에서 단백뇨와 혈뇨가 발견되었다는 기재가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기록은 없고 1997년과 1999년에 시행된 건강검진에서는 단백뇨와 혈뇨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3) 관련 의학적 지식 및 소견가) 업무관련성 평가의(○○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6년 이상 국소배기시설 없이 밀폐된 공간에서 톨루엔 및 니클로로메탄에 다량으로 노출된 것이 lgA 신병증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고, 해당 업무 이전에 건강상 특이 소견이 없었으며, 해당 유기용제가 위 질환의 악화에 관련성이 있으며, 2005년 해당 업무 복귀 이후에 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점 등으로 보아,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나) 피고 자문의들(1) ○○지역본부 내과자문의만성신부전의 원인이 IgA 신병증일 가능성이 높고, 현재까지 lgA 신병증의 원인은 대부분 특발성으로 알려져 있으며, 혈뇨로 시작하여 만성신부전에 이르게 되는 질환이다. 원고는 과거 소외2 1998년 이미 단백뇨와 혈뇨를 보이고 있어 오래전부터 lgA 신병증이 진행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작업장 근무조건과 신부전과의 연관성은 없어 보인다.(2) ○○지역본부 산업의학과자문의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계없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톨루엔 등과 같은 유기용제는 신독성이 보고되어 있으므로 기존 신장질환의 악화인자로 작용하였을 개연성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힘들다.(3) ○○지역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이미 1998년 이전에 혈뇨, 단백뇨 등이 발견되고 IgA 신병증에 의한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된다.(4) 피고본부 자문의 1현재 알려져 있는 IgA 신병증의 발병원인과 이 사건 상병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볼 때, 톨루엔과 디클로로메탄의 취급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톨루엔 등과 같은 유기용제의 신독성은 보고되어 있으므로, 기존 신장질한의 악화인자로 작용하였을 개연성은 산업의학과전문의 소견과 같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5) 피고본부 자문의 2최초 단백뇨 발생시점(2000. 12.)을 고려할 때, 이전부터 IgA 신병증이 진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요중 마뇨산 수치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실시된 작업한경측정 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일정량의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음은 확인되나 노출량이 극히 미량으로서 그로 인해 IgA 신병증이 자연경과보다 급격하게 악화되있다고 볼 수 없다.다) 진료기록감정의들(1)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 신장내과의- IgA 신병증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만성 신장염(사구체신염)이다. 발병원인은 유전적 소인, 감염과의 관련성, 그리고 음식물 항원에 대한 과민반응 등의 가설이 제시 되었으나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IgA 신병증은 일반적으로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자연경과를 취하므로, 언제 발병하였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원고가 흡입한 유독물질과 IgA 신병증 발병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톨루엔, 니클로로메탄을 흡입하였을 때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발생빈도가 낮은 부작용만 발생할 수도 있으나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중추신경계 증상 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성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IgA 신병증만 특별하게 유발되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lgA 신병증 발병원인의 대부분은 특발성이고, 현재까지 위 유독물질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밝혀져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경우 유독물질 흡입으로 IgA 신병증이 유발되었다고 하기보다는 원고의 기존질환이었을 가능성이 보다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IgA 신병증은 일반적으로 악화 속도가 느린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10년 후 15 내지 25% 정도, 20년 후 20 내지 30% 정도가 투석이 필요한 만성신부전으로 진행한다. 최초 진단 당시 이미 신기능이 악화된 상태이기나 고혈압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또는 단백뇨가 있는 경우 만성신부전으로 진행할 위험성이 높다. 원고의 경우 2001년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가 1.3mg/㎗에서 2009년 3.9mg/㎗로 증가되었는바, lgA 신병증의 악화속도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고의 경우 자연경과 이상의 속도로 악화되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으나 원고가 흡입한 유독물질이 신기능 악화와 명백한 관련이 없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위 유독물질이 IgA 신병증의 발병에 기여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의학적 근거가 미약하지만, IgA 신병증의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산업의학전문의의 의견을 참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2) ○○대학교병원 산업의학전문의(가) 원고 신청- lgA 신병증은 사구체에 IgA를 포함한 면역복합체의 침착이 특징적인 질환으로서, 발병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일종의 면역기전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고, 초기에는 좋은 예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만성신부전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높다.- 만성적으로 톨루엔, 디클로로메탄에 노출되는 경우 신독성이 생길 수 있으나 톨루엔, 디클로로메탄과 lgA 신병증과의 관계는 아직 정확히 입증된 바가 없고, 그 관련성이 없다고 하는 일부 연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아직까지는 톨루엔, 디클로로메탄과 lgA 신병증과의 상관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lgA 신병증의 병태생리는 외부의 독성물질에 노출된 후 생기는 질환이라기보다는 바이러스 감염 후 생긴 면역복합체가 사구체에 침착되는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으로 생각되고 있으므로, 원고의 lgA 신병증 발병과 톨루엔, 디클로로메탄 노출과의 관련성을 생각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톨루엔, 디클로로메탄의 신독성은 이미 여러 문헌에서 입증된 바 있으므로, 특수건강검진에서 원고의 요중 마뇨산 수치와 작업환경측정결과가 기준치에 훨씬 못 미쳤다고 할지라도 만성신부전으로 이행되는 질환의 경과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나) 피고 신청- 유기화합물질에의 노출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보호장구의 착용 여부,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 달라지지만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도의 노출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IgA 신병증은 매우 드문 질환으로서 그 유병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동료들 중 한명만이 발견되었다는 것이 업무상 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유기용제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일반적으로 눈, 피부 및 호흡기 점막의 자극 증상과 함께 중추 신경계 억제증상, 어지럼증, 두통, 구역, 지남력상실, 도취감, 혼돈에 이어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진적인 의식의 상실, 마비, 경련,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한꺼번에 다량을 흡입하면 중추신경계 마취작용을 나타내지만 마취되지 않을 정도의 적은 양을 장기간 반복하여 흡입하면 만성중독을 일으키면서 다양한 증상을 나타낸다.이처럼 유기용제의 경우 인체 전반에 걸쳐 증상을 일으키며 일체 다른 부위에 이상 없이 특정 한 곳만이 문제가 될 확률은 극히 낮다고 할 수 있다.- IgA 신병증의 임상경과는 매우 다양하고, 그 예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많은 인자가 있어 원고의 lgA 신병증이 자연경과 이상 악화되있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원고의 경우 IgA 신병증 진단 전에 고혈압,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전혀 없었고 병의 진행 중에도 톨루엔, 디클로로메탄 등의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유기용제가 IgA 신병증의 진행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3) ○○대병원 직업환경의학전문의(위 업무관련성 평가의와 동일인이다)- IgA 신병증은 감염증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면역복합체가 형성되어 사구체에 침착함으로써 발병한다는 가설과 음식물 항원에 대한 과민만응으로 인하여 발병한다는 가설, 그리고 유전적인 원인에 기인한다는 가설 등이 있으나 아직 명확한 발병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유기용제와 lgA 신병증의 관계에 관한 몇 개의 역학연구가 있었으나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유기용제에 노출된 경우 lgA 신병증이 악화될 수 있고 노출의 과거력이 있는 사람에게서 IgA 신병증의 예후가 좋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질환은 특발성 질환으로 진단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톨루엔과 디클로로메탄의 신독성은 이미 여러 문헌에서 입증된 바 있고, 비록 톨루엔에 노출될 경우 중추신경계 장애가 가장 흔히 나타나고 니클로로메탄에 노출될 경우 간 손상이 가장 흔히 나타나기는 하나 그에 대한 반응은 개인적인 감수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위 물질에 노출된 후 신장질환이 나타날 때 중추신경계 장애나 간 손상이 그에 선행하여 또는 동반하여 나타난다는 의학적인 근거가 없다.- lgA 신병증은 전형적으로 간헐적인 감염 시 때대로 혈뇨의 악화와 신기능의 저하가 수십 년간 나타나고, 환자의 20 내지 50%가 20년 이내에 말기신부전으로 발전하게 된다. 유기용제에 노출될 경우 lgA 신병증이 악화된다는 역학연구결과가 있다.- 국내의 톨루엔 노출기준은 중추신경계 억제 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수준에서 설정되었고, 디클로로메탄 노출기준은 간 손상의 가능성과 발암성을 고려하여 설정되있다.2011년에 ○○○○○의 이화학실험실에서 니클로로메탄이 노출기준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난 점, 원고의 경우 지난 5년간 국소배기시설이 미비한 상황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함으로 인해 톨루엔 및 니클로로메탄에 상당부분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발병 이후에 ○○○○○로 복귀하여 근무를 하던 중 질환의 급격한 악화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는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내지 14, 16, 18, 19, 23, 26 내지 28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 심 법원의 ○○○○공단,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악화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2) 이 사건의 경우, 톨루엔과 디클로로메탄이 신독성이 있어 만성적으로 이에 노출될 경우 신장질환이 발병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원고가 1998. 2. 16.부터 2000. 8. 21.까지 톨루엔에, 2005. 3. 1.부터 2009. 6. 7.까지 디클로로메탄에 각 노출된 사실, 원고가 그와 같이 톨루엔에 노출된 무렵의 직장건강검진에서 혈뇨 및 단백뇨가 처음 확인되었고, 원고의 신장질환의 정도가 2001년경에는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 1.3 mg/㎗로서 정상범위에 있고 약물치료가 필요한 정도였는데, 디클로로메탄에 노출된 이 후인 2009년경에는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가 3.9mg/d1로 증가하고 투석이 필요할 정도로 악화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그러나 다른 한편, 위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가) IgA 신병증의 발병원인이 불분명하고, 톨루엔과 디클로로메탄에 노출된 경우 IgA 신병증이 발병한다는 일관된 의학적, 역학적 연구결과도 없다. 또한 IgA 신병증은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경과를 보이므로 그 발병시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원고의 경우 톨루엔에 노출되기 시작할 무렵인 1998년 직장건강검진에서 혈뇨와 단백뇨가 확인(원고는 1997년과 1999년 직장건강검진에서는 혈뇨와 단백뇨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1998년 직장건강검진에서도 혈뇨와 단백뇨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에 1998년 직장건강검진에서 혈뇨와 단백뇨가 확인되었다는 기재가 있고, 달리 그것이 허위나 착오 기재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되어 그와 같은 노출 이전부터 IgA 신병증이 진행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이 많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톨루엔에 노출되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원고가 디클로로메탄에 노출된 것은 원고에게 신장질환이 나타난 이후이므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나) 원고가 톨루엔과 니클로로메탄에 노출된 것이 이 사건 상병의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들이 많기는 하나, 이는 위 물질들의 흡입으로 IgA 신병증이 악화된다는 실증적 연구결과 등에 토대한 것이 아니라 위 물질들이 신독성이 있으므로 그 경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막연한 가능성에 불과하다. 그리고 2011년 작업환경 측정 결과 이화학검사실에서 노출 기준을 초과하는 니클로로메탄 수치가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2010년 작업환경 측정 시에는 노출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던 점, 원고에 대한 2006년과 2008년의 특수건강진단상으로는 요중 마뇨산 수치가 정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디클로로메탄에 노출될 당시에도 노출 기준을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일반적인 IgA 신병증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원고의 악화 속도가 조금 빠르다고 보이기는 하나, lgA 신병증 환자의 20 내지 50%가 20년 이내에 말기신부전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고, IgA 신병증의 임상경과는 매우 다양하고 그 예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많은 인자가 있어 원고의 경우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학적인 소견이 있다. 이상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톨루엔, 디클로로메탄에 노출됨으로써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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