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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누1506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31508,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0.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67. 1. 2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4. 30.부터 ○○○○○○아파트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내장목공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09. 6. 3. 20:50경 이 사건 공사 현장 인근의 숙소에서 TV 시청 중에 쓰러져 ○○○○○의료원으로 후송되었다가 2009. 6. 4.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0:17경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망인의 직접사인은 '상세불명의 심정지'이고,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09. 10. 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1. 18.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장시간 작업한 점, 사망 무렵 작업량이 증가한 점, 이 사건 공사 현장이 울릉도인 탓에 낯선 환경에서 숙소생활을 하면서 기후와 음식에 적응하기가 어려웠던 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기 전까지 건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경력 및 업무형태(가) 망인은 목수로 약 14년 일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 이전에는 섬에서 숙식하면서 작업을 한 적이 없다.(나) 망인은 도급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71세대의 화장실 천정 작업, 658m의 걸레받이 작업, 186개의 코너기둥 몰딩 작업을 할당받아 작업하였다. 도급 근로자는 내장목수, 경량작업, 부켈라 작업 등 파트별로 공정 할당량이 나누어져 있었고, 망인은 혼자서 내장목수 2파트 업무(코너기둥 몰딩, 걸레받이 등)를 맡아 수행하였기에 위 업무를 대체해 줄 근로자는 없었다.(다)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시간은 대체로 07:00부터 17:30까지였고, 점심 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였으며, 간식시간은 유동적이었으나 09:00부터 09:30까지 및 15:00부터 15:30까지였다.(2) 망인의 업무량, 업무내용 및 업무환경(가) 작업반장 소외2이 작성한 망인에 대한 작업일보에 기재된 망인의 작업시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일자출근일수작업시간작업내용일자출근일수작업시간작업 내용5. 1.1.09시간101동 욕실천정5. 18.결근0시간육지출타5. 2.1.09시간101동 욕실천정5. 19.결근0시간육지출타5. 3.1.010시간104동 욕실천정5. 20.결근11시간육지출타5. 4.1.010시간103동 욕실천정5. 21.1.511시간102동 걸레받이5. 5.1.09시간102동 욕실천정5. 22.1.511시간102동 걸레받이5. 6.1.09시간102동 욕실천정5. 23.1.511시간102동 걸레받이5. 7.1.09시간102동 욕실천정5. 24.1.09시간105동 욕실천정5. 8.1.09시간102동 욕실천정5. 25.1.09시간105동 욕실천정5. 9.1.09시간105동 욕실천정5. 26.1.511시간105동 욕실천정5. 10.0.54시간30분(오후휴무)105동 욕실천정5. 27.1.511시간102동 코너기둥5. 11.1.09시간106동 코너기둥5. 28.1.511시간104동 걸레받이5. 12.1.09시간106동 코너기둥5. 29.0.55시간(오후휴무)103동 걸레받이5. 13.0.55시간(오후휴무)105동 코너기둥5. 30.1.512시간103동 걸레받이 등5. 14.1.511시간105동 코너기둥5. 31.1.512시간최상층 보일러실 천정5. 15.1.010시간101동 코너기둥6. 1.1.512시간복지동 창문공틀 등5. 16.1.010시간101동 코너기둥 등6. 2.휴무5. 17.1.511시간101동 걸레받이6. 31.512시간아파트 문틀식기(나) 망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수행한 작업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아파트 욕실 천정작업(71세대 전부)아파트 욕실에서 마감공사로 하는 천정작업은 재료와 천정 미리 재단 한 후 망인이 혼자서 소형 사다리에 올라서서 목을 뒤로 젖힌 상태로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목과 허리에 상당한 무리를 주는 작업이다.② 코너기둥 몰딩 작업(186개)아파트 코너기둥 몰딩 작업은 벽면과 벽면이 만나는 코너기둥에 바닥부터 천정까지 벽 높이에 맞게 기둥재료를 붙이는 작업으로서, 몰딩 재료를 미리 재단하여 두고 몰딩재료에 강력 본드와 같은 접착제를 바른 후 기둥에 붙이는 작업이다.③ 걸레받이 설치 작업(658m)걸레받이 작업은 바닥과 만나는 벽의 하단부를 따라 보호대 겸 장식 몰딩을 테돌림 하는 것인데, 허리를 굽혀 움직이며 작업하거나 쪼그려 앉아 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④ 아파트 최상층 보일러실 천정작업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보일러실은 아파트의 각 호실별로 밀폐된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데, 작업공간이 비좁은데다가 여러 배관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작업하기에 어려움이 많고, 머리를 들고 천정을 보며 작업을 하여야 한다.⑤ 창문공틀 설치 작업외부 벽과 새시의 공간을 우레탄 폼과 실리콘으로 꼼꼼히 밀폐시켜주어 단열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고, 내부창 설치시에는 창틀의 몰딩도 함께 시공하는데, 아파트의 창문 공간이 크고 넓어 집중력을 가지고 신중하게 작업해야 한다.⑥ 아파트 문틀식기 설치작업문틀식기는 문틀하부에 설치되는 연결재이고 거실바닥과 방바닥의 바닥재가 서로 다른 경우 두 가지 재료의 경계 역할도 하고 문틀이 뒤틀리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하는 것인데, 이를 설치하는 작업은 쪼그려 앉아서 해야 하는 작업이다.(다) 주식회사 ○○○○○는, 직영 근로자의 경우에는 점심시간과 간식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작업일보를 작성하나, 도급 근로자의 경우에는 점심시간과 간식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고 실제 작업한 시간만으로 작업일보를 작성한다고 회신하였다.(라) 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09. 4. 30.부터 사망 전날인 2009. 6. 3.까지 작업하였는데 그 중 17일간 및 12일간 연속작업을 하면서 주말과 휴일에도 쉬지못하였다. 망인은 도급 근로자로서 그 작업일보에 기재 작업시간에 의하더라도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매일 9시간 내지 12시간씩 일을 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이 작업하던 중 가족을 만나러 부산에 다녀오기 위해 3일간 1회 휴무한 적이 있었으나 울릉도에서 부산까지 왕복하느라고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하였다. 망인은 부산에 다녀온 후 2009. 5. 21.부터 2009. 6. 1.까지 12일간 쉬지 않고 연속으로 작업을 하였는데 평소보다 2시간 내지 3시간 이상 연장근무를 하였다.(마) 망인을 비롯한 도급 근로자들은 할당받은 작업을 기일 내에 마쳐야 하는데,울릉도는 날씨 변화가 잦은 편이고 비가 오면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풍랑이 심할 경우 배가 들어오지 못해 자재가 제때 조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망인은 할당받은 작업을 기일 내에 마치기 위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이 많이 들었고 울릉도의 환경에 적응이 쉽지 않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특히 망인은 생선 비린내를 참지 못하여 아예 먹지 않았고 음식이 익숙하지 않아 식사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여 다른 사람들에 비해 피로를 많이 느꼈다.(바) 망인은 아파트 골조 공사가 마무리된 후 그 다음 단계인 내장목 공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작업장인 아파트 내부에 시멘트 냄새, 페인트 냄새, 본드 등 접착제 냄새와 분진이 많이 발생하고, 나무목 재료나 알루미늄, 석고판 등 재료를 조제하는 과정에서 소음도 상당히 발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피로감을 느껴오던 망인은 가슴이 답답하고 메스꺼움과 잦은 두통이 있다고 호소하기도 하였다.(3) 망인의 발병 직전 행적(가) 이 사건 공사의 마감기한은 2009. 6. 3.이었고, 망인은 할당된 업무를 마치기 위해 사망 1주일 전부터 평소보다 2~3시간 이상 많게 작업을 하였다. 그러던 중 망인은 2009. 5. 29.경 가습이 답답하고 어지러움을 느껴 오후에 휴식을 취하였으나, 주말인 2009. 5. 30.과 2009. 5. 31.에 다시 12시간씩 일을 하였다.(나) 망인은 당초에는 2009. 6. 1.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마무리하고 6. 2.에 육지로 나갈 예정이었으나, 6. 1.에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6. 2.에는 자재조달이 늦어져 휴무를 하였으며, 2009. 6. 3.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12시간동안 자재를 운반하고 아파트 문틀식기 200개를 설치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그 작업 도중 점심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면서 숨을 몰아쉬기도 하였으며, 작업반장 소외2에게 '일하는게 힘들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나, 작업을 마무리하여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계속 작업을 하였고, 결국 6. 3. 20:50경 이 사건 공사 현장 인근의 숙소에서 TV 시청 중에 쓰러지기에 이르렀다.(4)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기호력(가) 망인은 2009. 3. 25.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2009. 3. 31.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의 주량은 소주 반 병 내지 한 병이며, 위 건강검진 실시 당시에는 흡연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는 금연하였다.(5) 의학적 소견(가) ○○○○○의료원 주치의 :망인이 2009. 6. 3. 내원하였을 당시 자발 호흡이 없고 맥박이 확인되지 않으며 의식이 없는 상태로 초기 심전도상 무수축 소견을 보였다. 부정맥(의증),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의증)으로 진단된다. 부정맥의 원인은 술, 카페인, 선천적 요인, 고혈압, 심근경색, 스트레스 등이며,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의 원인은 고령, 담배, 고혈압, 당뇨, 가족력, 비만, 스트레스 등이다. 망인은 위의 요인과 최근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나) ○○○○병원 주치의 :망인의 병명은 상세불명의 심정지, 심실세동이다. 망인이 2009. 6. 4. 내원하였을 당시 무수축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지속했으나 소생하지 못하였다. 사망의 원인으로 최초 목격자와 망인을 최초 진료하였던 ○○○○○의료원의 소견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망인이 갑자기 경련하듯 쓰러진 소견과 ○○○○○의료원 진료 중심실세동을 보인 점에 의하면, 심실세동에 의한 급성 심장사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심실세동의 원인으로는 급성심근경색,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육체적 · 정신적 스트레스, 선천성 요인 등이 있을 수 있다. 망인이 사고 당일 무리하게 업무를 지속했다는 동료 직원의 진술상 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발병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다) 피고 ○○지사 자문의 :망인의 추정 사인인 상세불명의 심정지와 망인의 작업환경, 작업량과의 명확한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고 생각된다.(라) ○○지역 업무상질병위원회 :망인의 발병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던 점, 발병 전 1주일동안 발병 전일 휴무 1일과 오전 근무 1일이 있었고, 발병 전 1개월 동안 발병 전 1주일을 제외하고 연장근무가 거의 없었으며, 휴무 3일과 오전 근무 2일이 있어 명백한 업무상 과로가 확인되지 않는 점,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마) 피고 본부 자문의 :심실세동이 최초 진료기관에서 확인되었고 이후 이송과정에서도 심정지가 비슷한 양상으로 수차례 있었으며 상급 진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도 심전도의 변화가 확인되어, 이를 종합하면 심장돌연사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업무조사상 망인이 재해 전날 휴무하는 등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고, 업무와 관련하여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어 업무관련성을 인정 하기 어렵다.(바) 진료기록감정의(순환기내과) :망인의 사망은 돌연사이고, 사인은 심장질환으로 인한 심장돌연사로 추정된다. 근무환경의 변화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사망에 영향을 미친 관계에 대해서 알 수 없다. 망인의 사망 이전의 병력이 뚜렷하지 않으며, 심장돌연사의 대부분이 관상동맥질환이나 악성부정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은 알 수 없고, 사망원인이 여러 가지 환경 및 육체노동 등의 요소와 관계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다.(사) 진료기록감정의(신경과영역)망인의 사망은 돌연사로서 극히 드문 경우 뇌졸중이 사망원인이 될 수도 있다. 돌연사로서 다른 병력이 없어 사망원인을 알기 어렵고 빈도로 판단한다면 심장질환에 의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6) 의학상식돌연사란, 발병한 지 1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던 건강한 사람이 대부분 심장상의 문제로 의식을 잃다가 죽는 것을 말한다. 돌연사의 경우 사인은 부검을 해도 명백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대개 심실세동 등으로 인한 부정맥으로 추정된다. 과로 및 스트레스가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22호증, 갑 25 내지 4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6873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두17956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또한 돌연사의 경우에 사인이 될 만한 병변이 밝혀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돌연사의 원인이 되는 여러 질병이 과로로 인하여 유발되거나 악화되어 사망하거나 또는 그러한 질병이 없는 경우에도 사망시 과로 이외에 다른 유인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과 과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2243 판결,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153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수행한 작업 중 걸레받이 설치작업은 허리를 굽혀서 하거나 쪼그려 앉아서 하는 작업이고, 아파트 욕실 천정작업, 코너기둥 몰딩작업, 보일러실 천정작업, 창문 공들 설치작업 등은 대부분 소형 사다리에 의지하거나 고개를 위로 들고 하는 작업으로 목과 허리에 상당한 무리를 줄 뿐만 아니라 집중을 요하는 작업이어서, 이로 인한 망인의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09. 4. 30.부터 사망 전날인 2009. 6. 3.까지 작업하였는데 그 중 17일간 및 12일간 연속작업을 하면서 주말과 휴일에도 쉬지 못하였고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매일 9시간 내지 12시간씩 일을 하면서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어 왔고, 위 작업기간 도중에 가족을 만나러 부산에 다녀오기 위해 3일간 1회 휴무한 적이 있었으나 울릉도에서 부산까지 왕복하느라고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다시 12일간 쉬지 않고 연속으로 작업을 한 점, ③ 망인은 생선 비린내를 참지 못하여 먹지 않았고 음식이 익숙하지 않아 식사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여 다른 사람들에 비해 피로를 많이 느껴왔음에도, 도급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의 마감기한인 2009. 6. 3.까지 할당된 업무를 마치기 위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이 많이 들었고, 울릉도의 환경에 적응이 쉽지 않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며, 사망 1주일 전부터 평소보다 2~3시간 이상 연장근무를 하여 그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사망 당일에도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자재를 운반하고 아파트 문틀식기 200개를 설치 과로로 인한 피로감이 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할당량을 처리해야 함에도 대체 인력이 없어 업무량에 대한 부담이 컸고, 작업장의 시멘트, 페인트, 접착제 냄새와 분진, 소음이 많이 발생하여, 위와 같은 피로감을 느껴오던 망인이 가습이 답답하고 메스꺼움과 잦은 두통이 있다고 호소하기도 하였으나, 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작업을 강행하였던 점, ⑤ 망인을 최초 진료한 ○○○○○의료원 주치의는 망인이 수행하였던 업무가 아파트 공사 현장의 인부 로서 사고 당일 무리하게 업무를 지속했다는 동료의 진술 및 이전에 특이 병력이 없다는 점에서 업무에 의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발병에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⑥ ○○○○병원 주치의는 '망인은 심실세동에 의한 급성 심장사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고 망인이 사고 당일 무리하게 업무를 지속 했다는 동료 직원의 진술상 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병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⑦ 진료기록감정에 의하면 망인의 사인이 심장질환으로 인한 심장돌연사로 추정되고, 과로 및 스트레스가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울릉도의 환경이나 음식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장기간 과로에 따른 피로가 누적된 상태임에도 도급 근로자로서 기한내 할당된 작업을 마치기 위해 과중한 업무를 계속하였고 위와 같은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실세동에 의한 심장돌연사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되는 반면, 달리 망인에게 특별한 지병이나 다른 사망원인이 있었다고 볼만 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3)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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