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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151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0구단3034,1심-대법원,2011두2606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정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1. 처분의 경위'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대구 북구 구암동에 거주하고 있던 원고는 구미시 시미동에 소재하고 있던 소외 회사로 출·퇴근을 하여야 했는데, 거리가 멀어 대중교통이용이 여의치 않았으며, 통근버스도 없어 이 사건 차량이 아닌 다른 출·퇴근 방법을 선택할 여지가 없었던 점,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유류비를 전적으로 지원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원고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원고는 구미시 시미동 소재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에서 10여 년간 일반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6. 2. 1.부터 ○○에서 분리되었으나, 소재지가 동일한 소외 회사에서 관리자 급인 과장으로 근무하였다.(2) 소외 회사는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한 통근버스를 운행하지 아니하였고, 7 ~ 8명에 불과한 직원들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모두 구미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대부분 개인차랑으로 출·퇴근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들의 운행과 관리 또는 출·퇴근 경로에 관하여 별다른 관여나 지시를 한 적이 없었다.(3) 원고는 대구 북구 구암동 소재 자택에서 구미 시미동 소재 소외 회사까지 비록 소요시간에 차이가 있으나 대중교통, 카풀, 열차, 택시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 있었는데, 원고는 성우에서 근무하던 2003. 3. 3 구입한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자택에서 나와 중앙고속도로 칠곡 IC로 진입한 후 다부 IC에서 빠져 나온 다음 국도를 거쳐 소외 회사까지 출·퇴근하였다.(4)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유류비(주유카드)는 관리자 급인 원고를 비롯하여, 부장 2명에 한하여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월 2 ~3회 정도 주유소 충전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와 별도로 교통비를 지급하지는 않았다.(5) 원고는 퇴근하면서 반드시 이 사건 차링을 자택으로 가져와 관리하였고, 차량을 수리할 경우 수리대금을 직접 지급하였고, 소외 회사가 그 비용을 보전해 준 적이 없다.(6) 한편 소외 회사는 별도의 물품 배송 차량이 없이 회사 제품을 배송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주로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의 차량을 이용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5, 9, 12, 13, 14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제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만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근로자의 출·퇴근 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등 참조).나아가 비록 사업주가 차량을 회사의 업무와 대내외 활동을 위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차량에 대하여 유지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차량에 대한 관리, 사용권한이 실제로 근로자에게 속하여 있었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누8666 판결 참조).다만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 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특별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회사는 모든 직원이 아닌 원고를 비롯한 관리자 급에 한하여 월 2-3회 정도 주유소 충전을 허용하는 이외에 원고에게 출·퇴근에 이용되는 이 사건 차량의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나, 이를 이용한 출·퇴근 경로를 지정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② 비록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월 2-3회 정도 주유소 충전을 허용하고, 필요시 제품 배송 업무에 이 사건 차량을 비롯한 직원들 차량을 일부 이용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관리자 급 직원의 복리후생적 차원 또는 업무 수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관리·사용권한이 실제로 소외 회사에게 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로서는 출·퇴근 중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다소 불편하기는 하나, 그렇다고 사실상 불가능하기나 사회통념상 원고로 하여금 개인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출·퇴근 방법을 선택하도록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경우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여러 가지 출·퇴근 방법 중 위와 같은 대중교통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가장 빠른 고속도로를 경유하여 출·퇴근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등, 출·퇴근 방법이나 경로의 선택 등이 원고에게 전적으로 맡기지 있었던 점, ⑤ 원고는 퇴근하면서 반드시 차량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 관리하면서, 차량을 수리할 경우 수리대금 또한 자신이 지급하는 등,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관리·사용권한이 원고에게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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