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1543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9355,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Ⅰ. 인정사실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3행부터 제20행까지의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Ⅱ. 주장 및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2008. 3. 7.경 작업도중 파이프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치기도 하였고, 소외 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로 경추부에 부담을 안고 작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였거나 또는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갑 제5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 1심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 ○○산재병원장,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1]? 원고는 1996. 6.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일반용접공으로 일하면서 주로 의장팀에서 선장 공정 용접작업 및 취부작업을 수행하였고, 원고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는 배관/ 취부사와 함께 1개조가 되어 선장 구역(갑판/HOLD/TANK)에 설치되는 파이프 설치 작업 시 플랜지 볼팅(FLANGE BOLTING) 작업과 서포트 취부/용접 작업, 그리고 철의장 품(각종 시트류 등) 설치 시 취부/용접 작업이었다.? 원고는 입사 후 2008. 3.경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기 전까지 하루 9시간 근무 중 취부/용접 업무를 약 5~6시간 정도 하였고, 취부/용접 업무는 넓은 공간에서 주로 이루어지기는 하나 좁은 공간에서도 이루어지며, 용접 자세는 아래보기 자세가 전체의 약 70~80%로 주를 이루기는 하나 위보기 자세도 이루어지고, 용접 작업 시 일반적인 목의 움직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보기 자세에서는 목을 뒤로 젖히는 경우가 있으며, 좁은 공간에서 용접을 할 경우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용접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의장품에 머리를 부딪치는 일도 흔히 있다.? 원고는 용접과 관련하여 C02 용접장비를 사용하며 그 무게는 와이어 장착 시 최소 10kg에서 최대 19kg 사이이고, 작업장 이동시 용접장비를 들고 이동하며 1일 5~6회 정도 이동하고, 안전모와 용접면을 머리에 착용한 상태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한다.? 원고는 작업 도중 목 부위 통증이 심하여 2008. 1. 30.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2008. 3. 7.경 A7 2264호선 50A 블록 뉴니트 샤프트 용접 후 자리를 이동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도중 파이프에 머리를 부딪힌 후 목 통증과 양쪽 어깨쪽으로 저림 증상이 심하여 2008. 3. 10.경 소외 회사 상담실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증세에 호전이 없어 2008. 3. 30.경 위 ○○병원에서 MRI 촬영 등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 원고가 소속된 소외 회사 의장1팀 소속 근로자 중 12명이 2001.경부터 2007.경까지 사이의 재해를 원인으로 경부 관련 요양 승인을 받았는데, 그 중 10명이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며, 1명은 경추 수핵팽륜증, 나머지 1명은 경부염좌 및 근막통증후군이었다.[2]? ○○산재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좁은 선박 내에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위보기 및 아래보기 용접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행할 경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이라고 할 경우 위와 같은 작업자세가 퇴행성 변화를 자연 속도 이상으로 진행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교 부속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경추추간판탈출증 같은 근골격계질환의 발생에 기여하는 요인은 노동강도 증가, 작업 조직, 생산방식, 사회경제적 변화 등이 있으며 1999 NIOSH 작업위험요인과 신체부위 와의 인과관계에 의하면, 목의 경우 작업위험요인이 반복성, 힘, 자세, 진동인데, 그 중 업무부담의 강한 증거는 자세이고, 업무부담의 증거는 반복성 및 힘이며, 진동은 업무 부담의 불충분한 증거이다. 피고가 제시한 사실관계 즉, 원고가 수행했던 업무가 다른 근로자의 업무에 비하여, "업무량 : 적음, 업무시간 : 동일, 난이도 : 낮음, 업무강도 : 약함"에 해당한다면, 원고의 작업위험요인과 신체부위와의 인과관계는 불충분한 증거를 보이는 상태로 사료된다.?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퇴행성 추간판 음영, 추간판 간격의 협착 및 골극의 형성과 같은 퇴행성 병변이 관찰되며, 퇴행성의 진행 정도는 중등도 이상으로 볼 수 있다.- 연성 추간판 탈출이며, MRI 상으로는 급성이라기보다는 진구성(만성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판단된다.- 추간판탈출증은 일회성 외상으로 발생하는 경우보다 나이가 들면서 수핵내의 탄력이 감소되고, 섬유륜이 파열되면서 발생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인 외상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 일상생활의 모든 경추부운동이 추간판 탈출에 영향을 끼치므로 원고 주장대로 조선소에서 근무하면서 좁은 선박 내에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위보기 용접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한 경우 그 작업도 추간판 탈출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개인마다 퇴행성 변화의 자연속도는 차이가 크므로 객관적으로 정량화할 수 없으며, 수면자세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 모두가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에 영향을 주므로 작업자세 또한 추간판 탈출증 발현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론된다.- 위와 같은 작업자세 및 작업력이 이 사건 상병에 끼친 기여도를 정확한 수치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작업환경이 경추부를 많이 사용하는 고위험군으로 해당되고, 휴일을 포함하여 적어도 하루에 6시간 이상을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자세로 작업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20~30% 기여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원고의 작업이 추간판퇴행에 영향을 끼쳤으리라 추정할 수 있으나, 1일 3~4시간 정도 하였다면 10~20%정도의 기여도를 예상할 수 있다.다. 판단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에 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1) 원고는 22세의 나이에 선박을 제조하는 소외 회사에서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생시까지 요양기간 3년여를 제외한 나머지 9년 동안 경추부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주로 하는 용접공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상병 진단시 원고의 연령은 불과 34세에 불과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원고의 업무와 아무런 관련 없이 단지 퇴행성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2) 원고는 그의 용접 업무 중 70~80%가 아래보기 자세로서 기본적으로 경추부에 부담을 주는 자세이고, 위보기 자세에서 용접을 하거나 좁은 공간에서 용접을 할 경우에는 경추부에 더욱 부담이 가는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용접을 하게 되며, 좁은 공간에서 작업을 하면서 철제 의장품에 머리를 부딪치는 일도 찾았으며, 기본적으로 무거운 장비를 착용 또는 이용하여 작업하였던 것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3) 원고가 소속된 의장1팀에서만 최근 10여년 동안 경추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10여명에 이르고, 그 외에도 경부의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2명 더 있는 것에 비추어, 원고가 근무하였던 의장1팀에서의 작업 내용은 기본적으로 경추에 부담이 가는 작업으로서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4) ○○산재병원장, ○○대학교 부속 ○○○병원장,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경추부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고,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휴일을 포함하여 적어도 하루에 6시간 이상을 그와 같은 자세로 작업을 하였다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20~30%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며,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1일 3~4시간 정도 작업을 하였다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10~20%정도의 기여도를 예상할 수 있다는 것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5)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과 같이 2008. 3. 7. 파이프에 머리를 부딪쳐 급성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고, 퇴행성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없지 않더라도, 9년여 동안 경추부에 부담을 주는 용접 업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온 원고의 경우 그와 같은 업무로 인하여 경추부의 퇴행이 정상인에 비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장해급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요양승인 신청을 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6)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Ⅲ.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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