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1547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8171,1심-대법원,2011두27285,3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2. 항소취지주문 기재와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재단법인 ○○○○○○○○○(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 소속 기술급 운전직으로 우편물 운송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는데, 일요일인 2009. 11. 8. 노동조합이 주최하는 노조위원장배 축구대회(이하 '이 사건 축구대회'라고 한다)에 참가하여 축구경기를 하던 중 상대팀 선수의 태클로 '우측아킬레스건 파열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한다)을 입고 2009. 12. 17.부터 2010. 2. 12.까지 입원치료(57일)와 통원치료(1일)를 받으며 3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2010. 1. 27. 피고 수원지사에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2. 10. '동 행사는 행사주최가 노동조합이며 행사비용 또한 노동조합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등으로 보아 행사참석 행위 자체가 사업주의 노무관리와 무관한 행사로 판단 되어 그 행사 참여시 부상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재해가 아닌 것'이라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상병을 입은 축구대회는 과거 원고 회사가 주최하던 것을 2007년부터 노동조합에서 주최하게 되었던 점, 위 대회는 노사간의 화합도모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것인 점, 이 사건 축구대회 당일에 원고 회사 이사장을 비롯한 간부진들이 참석하여 노사간 축구경기도 하였고, 가족들 게임도 진행하는 등 단순히 노조원들의 친목도모 차원을 넘어서는 행사였던 점, 원고의 경우 참석이 강제되었고조합원 중 상당수가 참석하였던 점, 이 사건 축구대회 우승팀이 ○○○○○ 장관배 축구대회에 출전하기로 하였던 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축구대회는 원고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1) 판단기준근로자가 어떤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 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는 한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을것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참조).2) 인정되는 사실관계가) 원고 회사 노동조합은 2009. 4.부터 2009. 11.까지 '노조위원장배 w-리그'의 총 24경기를 진행하면서 원고 회사의 8개 집중국별로 1개팀씩 출전하여 팀당 6경기씩 동부, 서부리그로 나누어 정규리그를 진행하였고, 각 리그별 1위팀끼리 챔피언결정전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는데, 챔피언결정전은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입은 2009. 11.8. 이 사건 축구대회에서 개최하였다. 원고 회사 노동조합은 위 노조위원장배 축구대회를 진행하면서 우승, 준우승, 3위, 4위팀까지 단체상으로 소정의 상금을 지급하였고, 최다득점선수, 최다도움선수, MVP를 각 선정하여 개인상으로 소정의 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챔피언결정전 개최일 참가인원들의 식사를 비롯한 경비를 노동조합 동호회지원비로 책정된 예산에서 충당하였다.나) 이 사건 축구대회 당일에는 원고 회사 이사장을 비롯한 본사 간부직원들과 지점장들을 포함한 직원 180명(총원 497명)이 참석하였고, 직원 가족들도 참석하여 노사간 경기를 비롯한 가족게임, 연합팀 경기, 3-4위팀 경기도 챔피언결정전과 함께 진행되었으며, 원고 회사 이사장은 대회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대회 마지막까지 자리를 함께 하면서 수상팀에게 시상을 하였으며 찬조금 10만원을 지원하기도 하였다.다) 한편, 위 노조위원장배 축구대회는 2007년까지는 원고 회사가 주도하여 개최하다가, 2008년부터 노동조합이 주최하였는데, 매년 우승팀이 ○○○○○장관배 대회에 참가하여 왔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3호증, 갑 제15 내지 18호증, 갑 제20호증, 을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전체의 취지3)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과거 원고 회사 차원에서 유사한 축구대회를 개최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축구대회는 원고 회사 노동조합이 주최한 대회라는 것이 분명한 점, ② 원고 회사 노동조합은 '노조위원장배 w-리그'를 진행하면서 우승팀이 ○○○○○장관배 축구대회에 참가하도록 하였고, 그와 같은 회사 대표팀의 파견이 원고 회사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각 팀별로 6경기씩 6개월여에 걸쳐 이루어진전체 축구경기 진행과정 등을 보면 노동조합 차원의 동호회활동의 일환으로 이 사건 축구대회가 개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입은 이 사건 축구대회 당일에 원고 회사 이사장을 비롯한 간부진들이 참석하여 함께 축구시합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일의 행사는 여전히 '노조위원장배 w-리그'의 결승전을 포함한 축구대회의 성격을 가지는 점, ④이 사건 축구대회 행사에 원고 회사 간부들이 참석하고, 이사장이 축사와 시상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조 측의 초청을 받아 노조측의 일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지 원고 회사가 행사를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⑤ 이 사건 축구대회 행사에 참석한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을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그 참석이 강제되었다고 하기 어려운 점, ⑥ 위 챔피언결정전을 비롯한 이 사건 축구대회의 비용을 노동조합이 부담하였고, 원고 회사 이사장은 형식적인 찬조금만 출연하였던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점들을 앞서 판단기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입은 축구대회는 행사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면에서 사회통념상 원고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및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1누1547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