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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1559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0구합454,1심-대법원,2012두34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8. 원고에게 한 경추 제5-6, 제6-7 각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1) 원고는 2006. 6. 9. 주식회사 ○○○○○○ 내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기업에 입사한 이래 주식회사 ○○○○○○에서 건조하는 선박의 엔진룸 보온작업을 담당 하였다.2) 원고는 2008. 12. 26. 10:00경 선박 생략선의 엔진룸 보온작업을 하다가 휴식시간이 되어 작업현장에서 나오다 출입문(쪽문)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나. 1) 원고는 2009. 3. 9.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경추부 염좌 및 경추 제5-6, 제6-7 각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2) 피고는 2009. 6. 17. 원고에게, 경추부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는 한편 경추 제5-6, 제6-7 각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5호증, 9호증, 을 1호증의 1, 2,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담당한 선박 엔진룸 보온작업은 하루 4시간 이상 목을 숙이거나 뒤로 젖힌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목 부분에 많은 부담이 가는 업무이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순간적으로 머리가 뒤로 젖혀지면서 목에 심한 통증과 손가락이 저리는 증상을 느꼈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한 것이거나 원고가 평소 위와 같이 목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함으로써 생긴 원고의 기존 질환이 이 사건 사고로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선박 엔진룸 보온작업은 엔진에 연결된 파이프에 보온재를 부착·설치하는 작업으로, 엔진룸이 건조중인 선박에 탑재되기 전에 하는 보온작업과 엔진룸이 건조중인 선박에 탑재된 후에 하는 보온작업으로 나누어지는데, 탑재 전의 보온작업의 경우 목을 숙이는 자세(약 45°내지 60°)가 많고, 탑재 후의 보온작업의 경우는 수평보기 또는 목을 뒤로 젖히는 자세(약 45°내지 75°도)가 많다.원고는 주식회사 ○○기업에 입사한 이래 약 2년 6개월 동안 선박 엔진룸 보온 작업을 담당하였는데, 위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는 공장경비 업무를 9년 정도, 공장환경관리(폐수·폐기물처리) 업무를 13년 정도 각각 담당하였다.2) 이 사건 상병의 진료경위 등원고는 2008. 12. 29. ○○정형외과의원에서 단순방사선검사결과 신경근 병증을 동반한 경추골원판장에(의증) 진단을, 2009. 1. 2. ○○대학교병원에서 경추부 CT 및 MRI 각 검사결과 이 사건 상병 진단을 각각 받은 후, 2009. 2. 4. 위 병원에서 전방경유 경추유합수술을 받았다. 이 사건 요양승인신청 당시 첨부된 초진소견서(○○○병원신경외과 의사 소외1 작성)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4주간의 입원치료와 7주간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3) 제1심 법원의 양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감정담당의사 : 산업의학과 소외2) 원고의 경우 목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한 기간은 약 2년 5개월로 위 기간 동안의 작업으로 경추간판탈출증이 발생했다고 보기 힘들다. 위와 같은 작업이 경추부의 퇴행성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지만 경추부의 퇴행성 변화의 기본적인 원인은 연령 등 개인적 요인으로 봄이 타당하다.그러나 기존의 퇴행성 정도는 약간의 충격에도 추간판탈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기존의 퇴행상태에 악영향을 주어 경추간판탈출증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즉,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악화되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4)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감정담당의사 : 신경외과 교수 소외3) 및 사실조회결과 CT 및 MRI 각 검사결과를 종합할 때, 이 사건 사고로 새로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외상성 추간판 병증이나 그러한 재해 과정에서 기존 퇴행성 추간판 병증이 특별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신생 병변의 소견은 인지되지 않는다. 경추 제5-6 사이 추간판 병증은 그 중심부에 부분적인 석회화 음영이 있고, 우측 후방 경도의 범발성 퇴행성 골극과 동반된 추간판 퇴행 변성 돌출이 있으며, 우측 추간공 협착 소견이 동반되어 있다. 경추 제6-7 사이 추간판 병증은 추간판 내 진공 현상, 우측 구상 관절 경도의 비후 소견, 우측 후방 퇴행성 경도의 골극이 동반된 퇴행 변성된 추간판 병증 소견이다. 따라서 특정 외상에 의해 발생하였다거나 특정 외상에 의해 악화된 소견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경추 제5-6, 제6-7 사이 추간판 병증에 미친 작업의 관여도는 와타나베의 기여도 판정기준으로 평가할 때 약 30%이다.5) 당심 법원의 ○○○대학교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감정당당의사 :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4) 경추의 퇴행성 변화가 발생한 상태에 있었는바, ① 목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나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면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고, ② 이 사건 사고로 목 부분에 심한 충격이 가해졌다 해도 일부 영향(관여도 약20% 내지 30%)을 주었다고 볼 수는 있다.목의 퇴행성 변화에 나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자세, 외상 및 업무 등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연령 등 자연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1호증 내지 9호증, 을 1호증 내지 6호증(이상 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 및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 ○○○대학교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질병이나 부상 등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으로 돌아가 살펴본다. 원고가 2008. 12. 26.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부터 3일 후 원고가 ○○정형외과에서 이 사건 상병(의증) 진단을 받고, 2009. 2. 4. ○○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수술을 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사실은 앞에서 본바와 같다.그러나 위 각 사실만으로는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고, 사고 직후 휴식을 취한 후 업무를 계속하여 사고 당일 1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고, 그후 2일 동안 근무를 하였던 점[원고는 사고 당일 1시간 일찍 퇴근하고, 그 후 2일 동안 집에서 요양을 하였다고 주장(이 사건 소장 등 참조)하나, 출근부(기록 39쪽)에 의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사고 당일 1시간의 연장근로와 일요일 특근을 포함하여 사고 후 2일 동안 정상근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만 50세로 목뼈 부분에 심한 퇴행성 변화가 있었고, 그 정도는 이 사건 사고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의 충격에 의해서도 추간판탈출증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나이, 업무내용 및 근로기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기존 퇴행상태를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가 그 가능성이 20% 내지 30% 정도라는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보다 더 신뢰할 수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거나 원고의 기존질환이 이 사건 사고 때문에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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